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제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 및 요트조종면허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2. ‘면제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란 영 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책임운영자’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며, 교육기관에 상근 근무(일반 1명, 요트 1명)하면서 모든 행정 및 장비와 교육생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직원’이란 교육기관에 채용된 책임운영자, 강사, 행정요원을 말한다.
5. ‘행정요원’이란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담당자를 말한다.
6. ‘면제교육기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란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구비조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사교육을 수료한 후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수료증’이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신분증’이란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신원을 인지할 수 있게 패용하는 증표를 말한다.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가. 교육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은 수상레저와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학교, 연구기관 등이며, 단체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나. 교육기관으로서 조직성, 장래성, 안전성, 연속성 등을 확인하여 수행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2. 교육기관의 인적구성 및 시설
가. 책임운영자·행정요원 각 1명 및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강사를 갖출 것
나.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교육용 시설 등을 갖출 것
다. 교육기관의 장은 2개 지역 이상에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 각 교육장별로 책임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라. 이론, 육상실습 교육장은 교육장별 수강생 인원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기관 지정신청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실습용 수상레저기구(이하 ‘실습선’이라 한다)를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교육기관 신청시 해당 기구에 대한 사용권한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수상 실기실습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정하는 형상 및 구조의 실기실습 코스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변화로 인해 실기실습에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1) 수심이 적당할 것(1.5미터 이상)
2) 조류 및 해류가 심하지 않을 것
3) 파도 및 바람 등 외력의 영향이 적을 것
4) 실기실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위험물)이 없을 것
5) 연중 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일 것
사. 실기실습 계류장은 실습선이 최소 2대 이상 또는 보유 실습선의 척수만큼 일직선으로 동시에 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생 대기실은 1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한 간이식 또는 수세식 구조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실습선 보관대 및 수리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실기실습장 내에서 강사가 감독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차. 인명구조장비, 조난신호장비, 소화기 및 구급용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카. 그 밖의 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및 내용
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나. 면제교육 업무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교수안 포함)
2) 면제교육에 필요한 신청서 접수 및 절차, 이론교육장 시설 임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교육생 출석확인 및 조치사항, 강사 배치 및 행정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면제교육 후 종료시 처리할 사항 등
3) 이론 및 실습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실기실습과 관련된 사항, 실습 종료 후 조치사항 등
4)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
5) 직원 및 수강자의 각종 비위, 부정행위시 조치사항 등
다. 면제교육 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내역
2) 해당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결산내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시 교육기관의 난립 방지 및 교육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통지서가 교육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교육장 위치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이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변경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관련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의 장의 변경시에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된 정관,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등
2. 교육장 위치의 변경시에는 변경 위치도 1부, 시설평면도 1부,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해관계인 동의서 등
3. 교육장의 위치 이동은 풍수해 우려, 수면의 폐쇄·매립 등에 한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승인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교육장 소재지 시군구(기초단체) 행정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4. 그 밖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권한과 자격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5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된 제반규정이나 그 밖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른 시정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경고 그 밖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연 1회 이상 책임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법 제16조, 규칙 제13조에 따르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행정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책임운영자, 강사와 행정요원이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와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강사에 대한 강의기법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강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 강사교육을 부당하게 실시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년도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생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5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5일 전에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계획, 해당과목 강사 등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6호의 사항을 5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의 장은 모든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교육과정 및 면허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⑦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확인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강사는 교육생의 출석여부와 교육태도를 기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실습교육시 실습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시험코스를 운항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실습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운항능력이 숙련될 수 있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부정 방지와 교육생들의 출석 및 교육태도 확인을 위해 이론교육장과 실습선의 일정한 장소에 지문인식기 및 CCTV(블랙박스 포함) 1대 이상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1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해당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해당 교육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지문등록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제2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CCTV(블랙박스 포함) 영상 및 지문인식기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 및 직원은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별표 1의2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관련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및 시설·장비의 점검
2. 교육의 부정행위 방지 및 감독
3.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에 관한 서류 보관 등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
4. 그 밖의 교육기관 내 질서유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집행을 위한 관리
③ 책임운영자는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장 보좌 및 유고시 업무의 대행
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이행 및 확인
3.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총괄
4. 각종 민원 응대 및 시설, 장비의 유지
④ 강사는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수행 중 결과에 대한 책임
2. 대리수강자가 있는지 매 시간 출석부에 의한 확인
3. 교육시 제반규정에 따라 영상장비 및 교수안 등 교육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4. 그 밖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 준수
⑤ 행정요원은 제1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행정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육을 위해 기자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책임운영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 및 직원은 직무상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강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강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선임신고서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④ 교육기관의 장은 강사의 선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선임 취소신고서에 그 취소사항을 기록하여 15일 이내에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와 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교육기간 중에는 항상 패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단체 또는 기관은 별표 2와 같은 입간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각 과목별 교육시간 중 개인의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그 과목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② 교육 미수료자는 즉시 보강교육을 통하여 법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강교육은 교육생이 교육받던 교육의 계획된 전체 교육기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생이 수료증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수료증을 발급, 교부할 수 있다.
③ 수료증 발급 일련번호는 시스템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여 조종면허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조종면허증 발급 관련 서류 및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와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조종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실습선의 확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장부의 기재에 대한 사항
5.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자, 강사의 자격 및 인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설, 설비 및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설비의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그 내용이 불량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2센티미터로 하며, 한글로 새긴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직인을 비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직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장을 1월 이상 휴관하거나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또는 폐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관 및 폐관신고서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설비 및 실습선에 대하여 항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에 대하여 통일된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서는 항목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3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에 의하여 저장, 관리된 내용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련자료 요청시 즉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행 전 교육생과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중 교육생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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