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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06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054-912-0613

1. 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08. 12. 31, 법률제09313호)됨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함)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가.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36호 및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제33호

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630호)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업무관할

가. 직무범위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식물방역범죄의 수사 및 수사 종결된 사건의 검찰 송치 등의 직무를 수행

(2)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범죄를 수사

나. 업무관할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바깥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식물방역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할기관의 우선순위는 1차는 범죄발생지 소재 기관, 2차는 피의자 주소·주거·현재지의 소재 기관, 3차는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 기관으로 함

(3)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기관장(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업무관할 기관장에게 사건인계

○ 관련서류 :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위반식물 견본, 현장사진, 거래 장부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

(4) 기관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또는 범죄수사 관할의 변경을 상급기관장에게 요청

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가. 지명권자

서울·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 등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나. 지명제청 대상자

식물방역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기술직 또는 농업직 공무원

○ 6급 내지 7급의 5년이상 장기종사 경력자 및 특별사법경찰 관련 교육 이수자 우선

○ 전과기록이 있거나 징계중인 자는 제외

다. 지명절차

(1) 대상자 선정 → 지명 제청 →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 → 지명서 발급

(2) 기관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지명제청하되, 지청관할지역은 지청을 경유

5.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원관리 및 업무분장 등

가. 인원관리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정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연도별, 기관별 지명계획에 따라 관리

(2)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지명 제청하여 충원

(3) 신규지명과 지명철회 등 지명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부(식물검역과)에 보고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업무분장

(1) 기관별로 식물방역업무종사자 중 선임자 1인을 선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선정하여 사건송치 등 범죄수사의 총괄업무를 책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인사이동, 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업무분장의 변경금지

다. 직무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해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범죄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에 대한 교육실시

6. 식물방역 범죄수사의 행정실무

가. 범죄의 내사

(1) 범죄에 관한 신고, 기사 또는 풍설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

(2) 익명 또는 가명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수사사무 보고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식물방역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동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관장에게 범죄인지보고

(가) 범죄인지보고는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죄명·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

(나) 식물방역단속원이 적발한 사건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배당 받았을 경우는 당해 단속원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또는 적발경위서)를 첨부하여 보고

○ 식물방역단속원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식물방역관 또는 명예감시원을 말함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식물방역범죄를 수사하여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관장에게 보고

(3) 기관장은 발생 범죄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일 경우 (1)·(2)호의 관련서식에 따라 즉시 계통보고

(가) 사건의 비중이 커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나) 범죄수사로 인하여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건

(다) 체포·구속사건

(라) 기타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다. 타 기관과 협조수사

(1) 협조수사의 목적

수사망 구축을 통한 범인의 신속한 색출로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능률의 향상 및 수사의 오류 방지

(2) 협조수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사건의 범법 행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수사가 필요할 때

(나) 사건의 범죄증거확보를 위하여 관할지역외의 수사가 필요할 때

(3) 수사단계별 수사협조 분류

(가) 내사단계 : 범죄증거확보를 위한 추적조사 협조 등

(나) 수사단계 : 제3의 피의자 심문(審問)을 위한 사건이송에 따른 협조 등

(4) 협조수사시 준수사항

(가) 협조요청사항은 수사기법상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나) 협조수사를 요구받은 기관장은 범죄증거확보를 위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호 정보교환

(다) 협조수사 과정과 실시를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는 대외 비밀유지

(5)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원활한 협조와 정보교환을 위하여 상호 연락체계 구축

(6) 협조수사 절차

(가) 수사가 필요한 범법 행위자가 여러 지역에 걸친 다수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개시(입건)를 일단 보류하고 관할기관에 그 동안 내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주변 내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나) 통보 받은 기관은 즉시 내사하고 범죄증거의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협조 및 그 결과를 회신

(다) 혐의자보다 참고인부터 우선 진술 확보

(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그 동안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관할구역상 수사실행기관을 협의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계통보고

(마) 수사실행기관에 그 동안에 받은 확인서, 증거사진, 범죄증거와 관련한 참고인진술서 등 일체를 송부

(바) 수사실행기관에서 입건

라. 출석요구

(1) 출석요구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우편으로 발부하되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 할 수 있다.

(2) 출석을 요구한 때는 반드시 사건기록에 그 근거를 남겨야 하므로 출석요구서 부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3) 출석요구서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동 출석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출석요구서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의 소재확인 결과 등)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4) 피의자가 도피·잠적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거

(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피의자 지명수배 요구

(나) 수감중인 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치장·구치소의 기관장을 통하여 출석요구

마. 참고인 등 비용지급

기관장은 참고인 등 수사 협조자 출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바. 사건의 인계인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임 특별사법경찰관 입회하에 사건일체의 수사서류와 수사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고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7. 수사서류

가. 수사관련 장부와 서류비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24호서식의 장부 및 서류 비치

나. 기관별 수사서식을 관할지검(지청)에 관인 날인 신청

(1)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범죄사건부 별지 제6호서식과 체포·구속인명부 별지 제7호서식은 미리 매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함

(2) 년간 서식 필요량을 제작하여 관할지방검찰청(지청)에 문서로 요청

다. 수사관련 서류철의 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2조(수사관계예규철) 내지 제83조(보존기간의 가산 등) 규정에 따라 서류철은 별도 편철 관리하고 색인목록, 장부갱신, 보존기간 등은 동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리

라. 수사서류의 작성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별지 제8호서식의 피의자주거조사서는 피의자 신문 전에 작성하고 사건 송치시 피의자진술조서에 첨부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경우 신문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진술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

(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별지 제1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

(마)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증거물이나 몰수한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

(바)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건송치서(별지 제16호서식), 의견서(별지 제17호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사)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는 때에는 추송서(별지 제18호서식)를 첨부

(2) (1)의 주요 수사서류 이외에 수사에 사용되는 기타서류는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의 서식을 사용

8. 조사실 운영 및 수사장비 관리

가. 조사실 운영

(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능한 별도의 조사실 설치운영

(가) 조사실은 가급적 검역업무와 분리하여 사용하되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나)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등을 설치

(다) 수사기법상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 금지

(2) 조사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

나. 수사장비 관리

(1) 수갑, 무전기(휴대폰), 녹음기, 사진기, 컴퓨터 등 수사장비는 수사목적으로만 사용

(2)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 관리

(3)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관리

9. 행정사항

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상황 및 법규위반 점검 실적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반기별(익월 10일한)로 보고

나. 식물방역법 위반사법 수사결과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갱신), 변동상황 보고는 특사경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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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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