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운영 관리한다.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고문은 2인으로 하되 질병관리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한다.
③ 간사의 구성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학계 중 감염내과학, 예방의학, 공중보건분야, 가축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전문가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대책위원회는 주요 질병별로 7개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둔다.
1. 탄저/결핵 전문분과위원회
2.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전문분과위원회
3. 인플루엔자/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문분과위원회
4. 광견병 전문분과위원회
5. 일본뇌염 전문분과위원회
6. CJD(v-CJD)/BSE 전문분과위원회
7. 브루셀라/Q열 전문분과위원회
②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내지 10인 이내로 하되 질병관리본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운영한다.
①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시 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의 소집은 년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각 전문분과위원장이 전문분과별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의 안건은 전문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각종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① 대책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책위원회에서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령에 의하여 대책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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