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관리 운영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개발사업비 교부 결정을 요청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지방비 부담 예산 관련,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② 공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개발사업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단위사업별 예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비 교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의 교부 결정 요청을 받은 후 해당 교부 신청이 전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교부결정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교부결정된 보조대상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교부결정된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유를 소명하는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가 단위사업별 개발사업비를 부당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공단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소명을 구하고 해당 사실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단위사업별 개발사업비 신청이 부당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기성 확인을 위한 자료확인·수령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시·도지사는 공단의 전항 기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기성과 관련하여 요구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발사업비 교부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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