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호주로 수출되는 식용 포도 생과실(Vitis spp.)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요령은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김천, 영천, 화성, 영월, 옥천, 영동, 상주, 전주, 천안 등)에서 생산된 호주 수출용 식용 포도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산 포도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우려하는 검역병해충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2. 콩풍뎅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3. 녹색콩풍뎅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4. 벗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5.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6. 가루깍지벌레(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7. 온실가루깍지벌레((Japanese mealybug, Plancoccus kraunhiae)
8.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ropean grape berry moth, Eupoecilia ambiguella)
9. 도깨비잎말이나방(Leaf rolling tortrix, Sparganothis pilleriana)
10. 열매꼭지나방(Apple heliodinid, Stathmopoda auriferella)
11.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12. 포도뿌리혹벌레(Grape phylloxera, Daktulosphaira vitifoliae)
13. 포도검은썩음병(Grape cluster black rot, Physalospora baccae)
14. 포도잎녹병(Grapevine leaf rust, Phakopsora euvitis)
① 벗초파리는 포도 품종별로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캠벨얼리 품종은 재배지 검역, 트랩조사, 수출검역 강화를 포함하는 별표1의 시스템즈 어프로치(systems approach: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종합한 것)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캠벨얼리 이외의 포도 품종은 선적 전에 SO2/CO2 훈증(과실 내부 온도가 15.6℃이상에서 1% SO2 가스와 6% CO2 가스로 30분간 훈증) 후 -0.5℃±0.5℃에서 최소 6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하며, 세부 지침은 별표2를 따른다.
② 벗초파리 이외의 호주의 검역병해충은 제5조 제6항 가목의 과수원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① 호주로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선과장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선과장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매년 등록된 과수원(농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출농가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선과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매년 농가 및 선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요건 및 선과요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매년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수원에서는 지역본부 검역관의 지도에 따라 제8조의 봉지 씌우기 요건 등 호주 수출검역 요건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나. 과수원에서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등록된 과수원에서는 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라. 과수원에서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마. 과수원에서는 봉지를 씌운 날짜 및 약제방제 상황이 기록 되고 해당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바. 과수원의 바닥은 피복되거나 잡초가 방제되어야 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잔가지, 전정된 가지 등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2. 선과장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호주 수출용 포도를 선과하고자 하는 선과장 및 소독시설은 출입구 및 창문에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 선과장에는 포도를 선별할 수 있는 선과, 보관, 격리시설과 적절한 조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선과장 및 소독시설에는 검사대 및 조명이 갖추어진 수출검역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라. 선과장에는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검사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 선과장에서는 벗초파리 및 그밖에 날아다니는 검역해충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승인한 적절한 트랩(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을 이용한 과실이 들어오는 부분과 선과장내에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과중에는 선과장내 트랩이 매일 확인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기록 보관되어야 한다. 벗초파리가 발견될 경우 선과중인 lot는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바. 선과장에서는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선과라인은 수출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내수용 포도 선과 후에는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호주 수출용 포도를 소독하고자 하는 시설은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수원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수출검사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 또는 선과장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등록이 취소된 선과장의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장 승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과수원에서는 포도 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가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 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약제 살포 등은 봉지 씌우기 이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③ 봉지를 씌운 날짜는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④ 봉지는 수확이 완료될 때 까지 벗겨서는 안 되며, 병해충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봉지 씌우기 전후부터 수확 직전까지 매월 1회 호주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에 대하여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
1. 1ha 미만의 과수원 : 20주/회
2. 1ha 이상의 과수원 : 30주/회
3. 표본의 추출은 8자 형으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선과개시 2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배지 검역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이 검출된 과수원에 대해서는 당해 호주 수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재배지 검역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약제방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사실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약제방제 기록은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선과장에서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한다.
② 호주 수출용 포도는 검역병해충 및 잎, 잔재물, 흙, 잡초종자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③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는 내수용 또는 다른 나라로 수출될 화물과 동시에 선과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며,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한다.
④ 일몰 이후에는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① 호주 수출용 포도는 병해충 운반체가 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물질로 포장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한국산
2.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
3. 과실종류(식용 포도)
4. 과수원 등록번호
5. 선과장 등록번호
6. 선과일자
7. 수입국(목적지)
③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0.98mm이하 두께 0.16mm이상의 망으로 씌워져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할 경우 각 포장이 봉인되지 않아도 된다.
④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가 삽입되어야 한다. 유황패드는 유효성분(SO2)이 97%이상인 등록된 상품으로 비닐 포장 내부에 포장되어야 한다.
①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수출검역을 통하여 각 화물이 호주 수출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 및 관리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과수원은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호주 수출에서 제외된다.
④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⑤ 제13조 제③호, 제④호에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된 후 재검역될 수 있다.
① 최초 수출시즌에는 현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이후, 수출실적을 검토하여 한국과 호주는 지역단위로 현지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주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② 호주검역관은 현지검역 동안 수출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①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과수원등록번호와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
가. 화물이 SO2/CO2 훈증 후 저온 처리되었을 경우 "이 화물은 저온 처리되었음" - 처리 시설명, 처리 완료 일자, 저온처리 중 과육 온도, 저온처리 기간이 부기되어야 한다.
나. 켐벨얼리 품종을 벗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재배하였을 경우 " 이 과일은 벗초파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즈 어프로치 요건에 맞게 재배되었음"이 부기되어야 한다.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4.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호주 농업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과 재배지검역 결과를 호주 농업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확인만을 실시한다.
1. 한국에서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호주 도착 시 일반적인 서류 확인을 실시한다.
2.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명과 호주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화물은 통관이 보류된다. 이 경우 화물은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될 수 있으며 호주는 조치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호주에서 도착지 검역을 실시한다.
1.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심사 및 생과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2. 도착지 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3.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되면, 호주는 한국의 병해충 관리시스템 및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권한을 가진다.
4.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적 지위 및 검역조치의 필요성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우려병해충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특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현행 요건이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6.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및 벗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포도가 생산된 과수원은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된다.
7.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8. 제13조 제③호, 제④호에 지정한 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 다만, 해당 화물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된 후 재검역할 수 있다.
9. 살아있는 병해충이나 규제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재수출(반송 또는 제3국 수출)
나. 소독처리(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 및 재검역
다. 폐기
① 수출검역 및 도착지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농업부는 검역적 지위 결정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험평가 되지 않은 병해충이 발견되면 호주 농업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한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위생 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농업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한국의 포도에서 호주가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즉시 호주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87호)은 폐지한다.
이 요령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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