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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

[시행 2009.8.24.]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587호, 2009.8.18., 제정]
국토지리정보원(지리정보과), 031-210-2732

이 규정은 측량법 제23조 1항 및 지도도식규정(국토해양부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축척 1:1,000,000 대한민국전도(이하 대한전도라 한다)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하고 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 지물 등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의 령토에 대한 위치, 지세, 교통망 및 행정구역 등을 축척에 맞추어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책, 교육 및 관광등 제자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2. 본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중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표시를 생략한다.

대한전국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 측량법(법률 8852 2008.2.29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투영은 T.M(횡단 머케이터) 방법에 의한다.

1. 표시하는 대상물은 편집시에 현존하는 상태로서 영속성있는 현존물과 건설중인 시설물로서 1년이내에 완성예정인 것을 대상으로 다음 제2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단, 영속성이 없는 것이라도 용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할 대상물의 취사선택은 중요도 여부와 형태를 충분히 고찰하여 중요도가 높은 것이 생략되지 않고 형태표시가 실지와 상위한 표현이 되지 않도록 묘사하여야 한다.

3. 표시되는 대상물은 정사영으로 표시하되 정사영으로 표시하기가 곤난한 것은 정해진 기호에 의하여 표시한다.

4. 다음 사항 및 동색기호는 서로 중복을 피하여야 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기호의 주위 0.2㎜ 이내에 타동색 기호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기

나. 각종 목표물

다. 특정지역

라. 하천 및 해 등의 인공물

5. 각종의 기호가 타 이색의 기호와 중복할 경우는 상기4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기호는 서로 중복하여 표시한다.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하고 그 선호 및 선의 폭(굵기)은 도표 1과 같다.

도로란 일반교통에 공하는 지상시설을 말하며 터널 및 교량등의 시설을 포함한다.

1. 도로는 기호도로로서 표시한다.

2. 기호도로란 도로종류에 의하여 분류한 각종 도로를 일정한 기호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기호의 중심선은 도로 진위치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로구분을 하는 경우의 최소의 도로장은 도상 10㎜를 표준으로 한다.

1.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지는 전부 표시한다.

2. 기타도는 비교적 큰 취락과 시가지를 련결하는 도로자동차도와 자동차도를 련결하는 도로, 관광지,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장해지를 통과하는 도로등 특히 중요한 것만을 표시한다.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특별시, 도포함) 및 기타도로 구분한다. (도식 1~4)

1. 터널은 도로등의 지하로를 말하며 기호는 진위치에 도로기호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도식 5)

2. 터널의 길이가 도상 0.2㎜ 이상의 것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흐이 것이라도 도관상 필요한 것은 0.2㎜로 출입구에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1. 교량은 도상길이 0.5㎜ 이상의것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의 것이라도 특삼히 유명하거나 독도상 꼭 필요한 것은 0.5㎜로 표시한다. (도식 6)

도선(나루)이란 강, 호수, 만 또는 해협을 건너 다니는 근거리의 두지점간을 운항하는 곳을 말하며 중요한 곳에 대하여 표시한다. (도식 수부)

철도란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한 궤도를 말하며 여기에 부수되는 시설도 포함한다.

철도는 국유철도 및 색도로 구분 표시하고 이를 단선복선 및 협궤등으로 구분한다.

철도는 모두 표시하며 해당철도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국유철도란 국유철도건설규정에 의하여 부설된 철도를 말한다. (도식 7, 8)

색도란 공중 케불카 및 스키리프트, 벨트콘베아등을 말하며 용도상 중요하고 영구성이 있는 것을 표시한다. (도식 9)

역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표시한다. (도식 10)

1. 터널은 철도등의 지하로를 말하며 기호는 진위치에 철도기호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도식 11)

2. 터널의 길이가 도상 0.2㎜ 이상의 것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의 것이라도 도관상 필요한 것은 0.2m로 출입구에 갱구기호만 표시한다.

교량은 도상길이 0.5㎜ 이상의 것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하의 것이라도 특히 유명하서나 독도상 꼭 필요한 것은 0.5㎜로 표시한다. (도식 10)

경계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계로 구분 표시한다. (도식 11, 12, 13)

1. 경계는 그 경로가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하지 않으며 경계의 진위치와 기호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2. 경계기호가 주기 및 독립기호와 교차할 때에는 중복부분을 간단하여 표시한다.

3. 도서등의 소속을 표시하는 경계기호는 양도서 사이에 각 소속이 해독될 수 있도록 경계기호를 적의 간단하여 표시한다.

취락이란 건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공지, 도로 및 수로등과 관련하여 구성되고 있는 지역의 총합적인 형태를 말한다.

1. 취락은 시가지 및 기타지로 구분 표시한다.

2. 시가지란 밀집가옥지대로 묘화하는 취락을 말한다.

3. 기타지란 지역이 협소하여 시가지로 묘화할 수 없는 취락으로서 군소재지, 주요도로의 분기취락 및 관광지등의 취락을 말한다.

1. 시가지는 주요도로로 구획하는 부분의 개황을 총괄하여 표시한다. (도식 14, 15)

2. 기타지는 취락의 중심부와 기호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독립적제기호란 기준점, 관공서 및 산업, 교통 관광등에 관련된 제시설등의 위치 및 종류를 나타내는 소기호를 말한다.

1. 제기호는 도곽하변에 대하여 직립하도록 표시한다. 평면도형은 기호의 중심이 해당목표물의 진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고 측면도형은 기호의 하변중심이 해당목표물의 진위치가 일치하도록 한다.

2. 전항의 제기호가 근접하여 개개의 진위치에 표시하기가 곤난할 때에는 경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준점은 전위할 수 있다.

제기호의 취사선택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속거리부터 직별이 용이한 목표물

2. 특별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3. 학술상 저명한 것

4. 표시할 목표물이 다수 근접하여 있을때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특별자치도)청은 도기호로 시, 군청은 군기호로 표시한다. (도식 16, 17)

사찰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유명하여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을 표시한다. (도식 18)

산의 표고점은 지역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비교적 고도가 높고 유명한 산에 대하여 정상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삼각점의 표고를 m로 표시한다. (도식 19)

등대는 항로표식법 제2조1항에 규정한(등대, 등표, 입표, 부표등) 등대만 표시한다. (도식 20)

갱구는 인공(광갱, 도로, 철도, 수로 등의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의 입구를 표시한다. (도식 5)

능묘는 력사적으로 유명하고 관광대상이 되는 것을 표시한다. (도식 21)

비행장은 일반려객기용 전부 표시한다. (도식 22)

고성, 성적은 관광대상이 되는 저명한 것을 표시한다. (도식 23)

명승고적 및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또는 관광대상으로 저명한 것을 표시한다. (도식 24)

국립공원은 공원법 제3조1항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표시한다. (도식 25)

온(광)천으로서 시설을 작추고 관광대상이 되는 것을 표시한다. (도식 26)

광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을 표시한다. (도식 27)

고탑은 전망대등 높고 좋은 목표물이 되는 것을 표시한다. (도식 28)

항구는 항만법상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1종지정항 2종지정항 지방항으로 구분 표시한다. (도식 29)

수부란 하천 및 해안과 같은 것으로서 육지내부에 존재하는 물에 관한 제사항과 만조시에 있어서의 해안선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표시사항을 포함한다.

수애선은 하천·조수등에 있어서는 평상수위를 바다에 있어서는 만조시의 정사영을 표시하고 그 사항표시에 영향이 없는 작은 요철부는 생략할 수 있다. (도식 수부)

강이란 평상시 물이 흐르고 있는 자연 또는 인공강을 말하며 도상폭 0.4㎜ 이상의것은 두줄의 3호선으로 미만인 것은 한줄의 4호선으로 표시하고 상류부를 점차 가늘게 한다. (도식 수부)

댐, 호지는 도상면적 2㎜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도식 수부)

폭포는 관광의 대상으로 유명한 것을 표시한다. (도식 수부)

해수욕장은 그 중앙부에 기호를 표시한다. (도식 수부)

지모란 지표면의 기복상태를 말하며 등고선, 음영 및 색단식등에 의하여 표시한다.

등고선은 3호선으로 100m, 500m, 1,000m, 2,000m로 구분 표시하고 음영 및 색단식에 의하여 기복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등심선은 3호선으로 20m, 50m, 100m, 200m, 500m, 1,000m, 2,000m로 구분 표시하고 색단식에 의하여 수심을 현재한다.

주기란 기호로서 표기하기 곤난한 지역, 인공물 및 자연물의 고유명칭등을 문자 또는 수자에 의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식명칭이 잘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잘 알려진 통상명칭을 괄호로 묶어 기할 수 있다.

1. 행정구역명칭은 군격이상만 주기한다.

2. 강, 해, 만, 산, 도서 및 철도, 고속철로등의 명칭은 용도상의 필요성과 현재의 난이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한다.

주기는 사용되는 글자는 한글, 한자, 영자 및 숫자로서 표기한다.

1. 한글, 한자는 명조체 및 고딕(Gothic)체로 수자, 영자는 고딕체 및 리비아체를 사용한다.

2. 글자모양은 직립체(평체장체) 경사체로 한다.

글자크기는 글자의 높이에 의한다. 간격은 하나의 주기에 있어서 인접글자와의 간격을 말하며 최소간격은 글자크기의 1/4 기준간격은 글자크기의 1배 최대간격은 글자크기의 10배내외로 한다.

글자배렬이란 수평배렬, 경사배렬로 구분하고 수평배렬은 도곽하변과 평행하도록 하고 경사배렬은 지형, 지물의 방향에 따라 배렬하되 지형, 지물이 도곽하변을 기준하여 우경사일때는 아래에서 위로 좌경사일때는 위에서 아래로 주기하고 글자의 방향은 지형, 지물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독립물체주기는 수평배렬에 의하며 간격은 최소간격으로 한다.

집단물체란 행정구역(취락명제외) 호수, 바다, 만, 섬등을 말하며 면적이 클때는 중앙위치에 협소할때는 주기규정표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선상물체란 도로, 철도, 강 등을 말하며 글자배렬은 제60조 글자배렬규정에 의한다.

수자와 영자의 주기는 수평배렬에 의하며 고등선, 등심선 수치는 이에 따르지 않고 등고선은 글자의 상단이 산정을 향하도록 하고 등심선은 육지를 향하도록 한다.

1. 도로명은 고속도로명칭만 선상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세고딕체 7급으로 주기한다.

2. 도로번호는 해당도로중 가장 보기 쉬운 부분을 짤라내고 주기한다.

1. 철도명은 모두 주기한다.

2. 주기는 선상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세고딕 7급으로 주기하고 역번호를 표시한 곳은 반드시 역명을 세고장 7급으로 주기하여야 한다.

행정구역명칭은 군격이상만 주기하고 시가지 및 군청소재지, 주요도로의 분기취락, 관광지등의 취락에 주기한다.

특별시, 광역시의 명칭은 집단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 중앙에 중고딕장체 12급으로 주기한다.

도 명칭은 집단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중앙에 태환고딕체 28급으로 주기한다.

일반시의 명칭은 집단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중앙에 중고딕체 10급으로 주기한다.

군의 명칭은 집단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구역중앙에 명조 13급으로 소재지명은 군자를 제외한 중고딕체 10급으로 주기한다.

기타지의 명칭은 독립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취락기호가 표시된 곳에 명조 9급으로 주기한다.

산명은 정상상부에 중고딕우경사체 8급으로 표고수치는 T1정체 7급으로 주기한다.

등고, 등심수치의 주기는 지형을 나타내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택하여 등고, 등심선을 잘라내고 수치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T1 우경사체 8급으로 주기한다.

1. 독립기호의 주기는 고적, 사찰등은 독립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명조체 7급으로 광역한 공원등은 집단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중고딕체 9급으로 주기한다.

2. 고적, 사찰, 공원, 해수욕장등의 주기는 적색으로 한다.

강명칭은 주요강을 선상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중고딕우경사체 10급의 청색으로 주기한다.

호의 명칭은 독립 또는 선상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중고딕체 7급의 청색으로 주기한다.

해(동, 서해)와 항만 및 해협등의 명칭은 집단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중고우경으로 해는 24급 만은 10~8급 해협은 18급의 청색으로 주기한다.

도의 명칭은 도내에 있는 취락명과 동일할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주기는 면적에 따라 집단 또는 독립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명조 10~8급으로 주기한다. 군도, 렬도등의 명칭은 집단 또는 선상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명조 12급으로 주기한다.

산맥, 평야 및 반도명의 주기는 선상물체주기일반원칙에 의하여 산맥은 중고장 사각속의 18급으로 평야 및 반도는 중고평 11급으로 주기한다.

난외주기란 독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도곽주위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도곽은 1㎜간격의 평행선을 그어 경위도 각각 5분간격의 분도대를 표시한 것으로 한다.

외도곽은 내도곽 외측에 1㎝간격을 두고 평행선을 그은 다음 다시 1㎜외측에 1㎜의 굵은 선으로 형성된다. 단, 도곽선과 경위도은 3호선으로 한다.

내도곽 분도대에 련결되는 경위선에 매도마다 T1 10급의 경위도수치를 부한다.

범례는 내도곽내 우측하단에 도식내용을 표시하여 독도에 사의를 준다.

외도곽 하변좌측에 편집 및 수정년도를 표기하고 그 밑에 편집자료의 근거를 주기한다.

외도곽 하변우측에 다음과 같이 주기한다.

"예" 2010년 3월 발행 국토지리정보원

외도곽 하변중앙하단에 표시한다.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은 도곽하부 여백부에 적절히 표시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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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종전 1:1000,000 대한민국전도 도식적용규정(국립지리원 고시 제91-103호, 1991.8.29.)은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1/1,000,0000 대한민국전도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도식적용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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