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목 적
가. 본 규격은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기에 관한 표준적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나. 본 규격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적용되는 단말기의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 연계성 확보 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의 효율성과 단말기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단말기 자체의 정확한 처리와 기기의 유지보수 및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본 규격은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연결하여 주민 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근 거
가. 주민등록법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다. 전자정부법 제25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
라. 사무관리규정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4. 용어의 정의
가. “주민등록증이란 행정자치부가 1999년부터 신규 또는 재발급한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증의 위조”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주민등록증의 변조”란 적법하게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수정·삭제·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란 육안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산장비 및 관련 프로그램 일체를 말하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버, 진위확인클라이언트(진위확인용 PC 및 진위확인용 프락시서버), 진위확인 프로그램, 단말기로 구성된다.
마. “진위확인”이란 특정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버에 수록된 주민등록증 발급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 발급상태 등)의 일치여부에 대한 전자적인 확인을 말한다.
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버(이하 “진위확인서버”라 한다.)”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해 구축 운영하는 주전산기로서, 주민등록증 발급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 발급상태 등)를 활용하여 진위확인용 PC로부터 요청되는 진위확인 정보 값과 일치여부를 비교하여 결과를 진위확인용 PC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진위확인클라이언트”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며 용도 및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진위확인용 PC”란 단말기와 USB 등 표준화된 방식을 통해 진위 확인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진위확인용 프락시서버”란 진위확인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진위확인용 PC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는 네트워크서버를 말한다.
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프로그램(이하 “진위확인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위해 진위확인서버와 진위확인용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세부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정보를 진위확인용 PC에서 주민등록증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값으로 추출하여 진위확인서버로 전송하고,
- 그 전송받은 정보 값을 진위확인서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와 비교하여 그 결과 값을 진위확인용 PC에 전달한다.
자. “단말기”란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등록증을 입력하여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한후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차. “본인거부율”(FRR-False Rejection Rate)이란 주민등록증의 사진·지문정보와 진위확인서버에서 관리하는 동일인의 사진·지문 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임을 거부하는 오류를 말한다.
카. “타인인식률”(FAR-False Acceptance Rate)이란 주민등록증의 사진·지문 정보와 진위확인서버에서 관리하는 타인의 사진·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운영체계
○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진위확인용PC로 입력하여 진위확인서버로 전달하면 진위확인서버에서는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정보와 발급정보를 비교한 후 일치여부를 진위확인PC로 보내 줌으로써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와 관련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프락시서버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6. 표준규격의 체계
○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한다.
Ⅱ. 표준규격
1. 기본 규격
○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안전성
○ KS C IEC 60950-1 정보 기술 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환경성능
○ 단말기의 물리적 신뢰성(진동, 자연낙하, 온습도, 저온(내한성)동작, 고온(내열성)동작, 전원 ON/OFF 사이클 등)은 다음과 같은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관련 KS 표준(환경 시험 방법)은 KS C 0240, KS C 0244, KS C 0227, KS C 0220, KS C 0221 등 참조
다. 전자파 적합성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9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제2008-38호 “전자파보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연동성
○ 본 규격에서 지정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용 PC에서 단말기를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진위확인용 PC에서 관련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포함한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API의 종류는 문자인식 API, 사진특징점추출 API, 지문특징점추출 API 등이 있으며 그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문자인식 API :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등 문자인식(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사진특징점추출 API :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사진 특징정보 추출
- 지문특징점추출 API : 단말기로부터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에서 지문 특징정보 추출
○ 진위확인 프로그램과 단말기의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 단말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관련 연동시험을 별도로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연동시험에 응하여 적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2. 필수 규격
가. 외관 및 구조
○ 단말기는 금융기관에서 활용함에 있어 외관모양과 조립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외부 도장이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 외부에 주민등록증 삽입방향을 표시하거나 삽입방향 표시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 별도 안내표시를 두어 사용자로부터 쉽게 판독될 수 있어야 한다.
○ 단말기, 진위확인용 PC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정상작동이 곤란한 경우 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을 사용자가 쉽고 안전하게 이탈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구성 및 종류
○ 단말기의 주요구성은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로 구성된다.
- 주민등록증 입력부 : 주민등록증을 삽입·배출하며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기능을 수행
- 처리부 : 각 입력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규정된 형식에 따라 진위확인용 PC로 전송
○ 단말기는 주민등록증 입력부, 처리부가 함께 장착되어 본체를 구성하며, 입력부로부터 추출된 데이터는 처리부를 거쳐 진위확인용 PC로 전송되어야 한다.
○ 단말기는 주민등록증의 삽입·배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수동식 : 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이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는 방식.
- 반자동식 : 주민등록증의 삽입시 사용자에 의해 직접 삽입되고 배출시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배출시키는 방식
- 자동식 : 주민등록증의 삽입 및 배출시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삽입 또는 배출시키는 방식
다. 기 능
○ 주민등록증 입력부
- 입력해상도는 앞·뒷면 각각 칼라 600 DPI 이상 또는 2007×1275 Pixel 이상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의 삽입·배출은 수동식, 자동방식 또는 반자동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입력부는 가로/세로로 중심부 기준으로 3mm 미만으로 구부러진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삽입·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주민등록증의 걸림 등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배출이 안 될 경우 사용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삽입·배출동작으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긁힘·구겨짐 등 손상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처리부
- 처리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입력부로부터 주민등록증 입력영상을 전달받아 USB 방식으로 진위확인용 PC로 전송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입력부에서 진위확인용 PC까지 도달하는데 소요시간은 4초 이하이어야 한다.
- 또한 주민등록증 입력영상을 진위확인용 PC로 전송 후 해당 데이터는 단말기에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 영상처리 라이브러리
- 단말기에서 입력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데이터를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는 관련 API의 입력형식에 맞도록 영역별(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지문)로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하고 이를 각각 raw 데이터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한다.
- 관련 API의 세부 규격은
- 영상처리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의 홀로그램 필터링 기능 적용을 권장한다.
○ 전 원
- 공급전원은 AC 110/220V 또는 220V의 자체전원이나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압변동은 규정전원 ±5%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지장 없이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 공급을 ON/OFF 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댑터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KS C IEC 60950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 타
- 진위확인용 PC에 단말기 설치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설치 프로그램에는 VPN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진위확인용 PC와의 호환성
- 단말기는 다음과 같은 진위확인용 PC에 모두 호환되어야 된다.
라. 인식성능
○ 주민등록증 영상 데이터의 인식률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사진과 진위확인서버 사진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 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 이하이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지문과 진위확인서버 지문과의 인식률은 본인거부율(FRR)이 5% 이하, 타인인식률(FAR)이 0.01% 이하이어야 한다.
- 제품에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자, 공급자, A/S 연락처
· 사용전원, 소비전력 또는 소비전류
바. 취급설명서
-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단말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한글로 작성된 취급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선택 규격
가. 주민등록증 입력부
○ 주민등록증 이미지 획득방식은 광학방식(CCD-Charge Couple Device, CMOS 등) 또는 스캔방식(CIS-Contact Image Sensor 등)중 선택 가능
○ 주민등록증 삽입·배출은 수동식, 자동방식 또는 반자동방식 중 선택 가능
나. 처리부
○ 진위확인용 PC와의 연결을 위한 단말기 처리부의 인터페이스는 USB 2.0을 지원
○ 전원은 단상 110/220V 겸용 또는 220V 전용 중 선택 가능
4. 기타 규격
○ 이 표준규격에 관련된 법·제도 및 인용된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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