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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시행 2011.2.2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10호, 2011.2.25.,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 02-2100-4216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해상운송비"란 항만 상·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4."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5,"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6,"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옹진군수는 운송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활필수품 거래명세표

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

3. 항만 노조의 생활필수품 상·하역 물량확인서

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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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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