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철강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이란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말한다.
3. "공장인증"이란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 분야별로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심사"란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일부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 신청자가 보완 후 이루어지는 심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상태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란 공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여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확인조사"란 사후관리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공장에 방문하여 보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심사기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장인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조사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 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자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여 심사기관이 공장인증 심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조사에 적용한다.
①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사후관리조사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는 공장인증 심사결과 별표 1의 공장인증 세부기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부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인력
2. 제작 및 시험설비
3. 품질관리실태 중 작업환경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이 6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반려한다.
① 공장인증을 받은 자는 영 제96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사후관리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사후관리조사 신청을 받으면 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중 한명을 조사반장으로 지명하고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해당 공장에 보완요청하고 인증공장은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그 결과를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공장에 방문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확인조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제3항에 따라 인증공장에 재보완 요청한다.
⑤ 인증공장이 보완을 거부하거나 또는 총 2회에 걸친 보완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심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신청자가 공장인증 심사결과 및 사후관리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심사 및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같은 공장이 교량 및 건축분야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공장인증 세부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되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부문의 심사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장인증심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1 공장인증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③ 사후관리조사의 적합판정은 해당 공장이 신청한 분야 및 등급에 대하여 별표 2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의 사후관리조사 세부기준의 판정기준점과 항목별 필수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한다
심사기관의 장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인력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공장인증 및 사후관리조사 등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전문·기술적 심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공장은 이 고시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을 신청하는 공장에 대한 인증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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