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30.>
1. "자원봉사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고 미술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주무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각 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관 관람안내
2. 통역 및 외국책자 등의 번역업무
3. 미술관의 특정업무(기획전시 설명, 어린이미술관 수업 등) 지원
4.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관 업무
③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제2항 이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
①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신청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
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미술관은 필요시에 학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하거나 자원봉사 내용을 알릴 수 있다.
① 각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의 1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별지 제2호의 3 서식의 미술관 전체 자원봉사자 현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③자원봉사자가 미술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미술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3조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확인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①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및 허락 등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총괄은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 5. 30.>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독, 교육, 복무점검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감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별로 감독책임자를 지정·감독하고 자원봉사 완료 후 즉시 자원봉사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① 주무부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 5. 30.>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유,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등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이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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