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시행 2016.3.2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1

[1] 총량비율 산정 기준

1. 총량비율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2. 감면총량액 산정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축소하여 개정한 감면

[2]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별표

[3] 기타 사항

○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감면조례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정되는 감면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제2013-56호(2013. 12. 31.)는 폐지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