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량비율 산정 기준
1. 총량비율은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2. 감면총량액 산정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축소하여 개정한 감면
[2]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 별표
[3] 기타 사항
○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감면조례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정되는 감면조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제2013-56호(2013. 12. 31.)는 폐지한다.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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