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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해양수산부) 2015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 2015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시행 2015.7.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80호, 2015.7.1., 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7

이 고시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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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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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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