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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6.6.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92호, 2016.6.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044-203-2124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공무원임용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기타 인사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장관은 실·국·단장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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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별표2에 규정되지 않은 직렬로의 전직을 위한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5와 같다.

① 장관은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장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국·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장은 3급·4급·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과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령 제33조 제34조 제3항과 연구·지도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제13조 승진심사 기준별 심사방법 등 세부운영계획

4. 승진심사 개최 일정

5.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6급 이하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해당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승진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승진심사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70%,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30%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3. 업무역량(국제역량, 전문성, 기획력, 집행·추진력, 협업능력 등)

4.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② 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에 의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중요직무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3.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탁월한 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균형적인 인력운영, 기타 인사정책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범위,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는 4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을 포함한다)의 전담직위평가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른다.

②전담직위 심사위원 구성시 해당 전담직위 공무원이 속한 실·국의 상위계급자는 배제한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장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본부에,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본부 이외의 소속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험 시행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행정 직렬 또는 기타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특히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타 직렬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장애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 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① 모든 직위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Ⅱ-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정보의 수준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은 「공무원임용령」과 「직위유형 보직관리 지침」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⑤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1]에 따른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과장급공무원의 모든 직위는 직위별 담당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및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장급 직위에는 소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 평가(이하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0조의3 제2항 1호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 부서는 과장급 직위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1회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시전보는 승진·파견·전·출입·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실·국 또는 소속기관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소속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③ 인사담당 부서는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을 정기 순환전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본인의 희망, 전문능력, 실·국·단장(대변인·감사관·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장의 추천 및 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⑤ 전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⑥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역량의 축적과 활용을 위하여 3년 이상 근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직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모대상 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응모자 중 2배수 내지 3배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최종 적격자를 임용한다.

① 현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5급 이하 공무원은 타 부처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와 특별한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입심사위원회의 전입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전입심사위원회는 전입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입심사위원회 운영은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4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 단위에서 소관 실·국·과의 예산·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2.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전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 출납공무원)

③ 인사담당 부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기관·부서 및 격무기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호기관·부서 간 또는 격무기관·부서 간으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격무기관·부서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 부서는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설계하는 경력지향점을 전보 시 적극 반영한다.

⑤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은 기획·총괄 및 홍보 능력 배양을 위해 지원부서(대변인실, 감사관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나 국민소통실에 원칙적으로 1회 이상 근무한다.

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 후 복귀시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토록 할 수 있다.

⑦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⑧ 6월 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보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서기관으로 승진, 특채, 전직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5급 복수직 직위에 초임 발령하여야 한다.

①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본부 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으로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경력·학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⑥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⑦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2의 연구관 직위 종류에 따른 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직위 지정 및 이에 따른 직위별 보직기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2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자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자 및 추천제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 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의 제1호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기타 논문의 독자성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③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소속 위원회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장관은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 1항 본문에 따른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며, 그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견습직원 및 수습직원을 포함한다.

③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40호, 2008.7.24.>

 ① 이 훈령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의 시행으로 다음 각호의 종전 훈령은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 학예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40호, 2005. 7.29)

2.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81호, 2007. 5.22)

3. 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92호, 2007.10.29.)

4. 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93호, 2007.10.29.)

5.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94호, 2007.10.29.)

부칙 <제142호, 2011.1.11.>

 이 훈령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11.4.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 2011.8.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12.11.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15.3.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역량평가(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 경우)를 통과한 사람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4호, 2015.7.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5건의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 2016.6.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15.9.25)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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