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3.2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타법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7
1. 고시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정수관리 대상 물품
※
3.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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