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다음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2016.1.25) 제58조제2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2016.1.25) 제7조의2제9항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2016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나.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2016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3항·제8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19호, 2015.12.30) 제10조 제5항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사항
※ 설정근거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8조 제2항
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3항·제8항·제9항
2. 성과연봉
가. 지급시기
○ 성과연봉은 월별 분할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41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채용 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가능하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 시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나. 적용대상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직무등급 7등급 내지 9등급 외무공무원, 고위외무공무원, 일반직고위공무원
- 7등급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상당 계급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에 포함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7등급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주재관
※ 단, 전년도 11월 1일 경과한 이후에 승격된 경우에는 승격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승격전 직급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
다. 지급기준
1) 고위공무원단
(1) 성과연봉 기준액(공무원보수규정)
ㅇ '가'등급 : 100,040천원
ㅇ '나'등급 : 83,369천원
(2)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지급률은 기준액에 대한 성과연봉액 비율
2) 비고위공무원단
(1) 성과연봉 기준액
ㅇ 7-9등급 및 3-4급(상당) 공무원
ㅇ 일반 임기제 공무원
ㅇ 전문 임기제 공무원
(2)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지급률은 기준액에 대한 성과연봉액 비율
라. 지급방법
1) 평가기준
○ 평정그룹 내 평정 점수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평가단위
○ 기관전체를 단위로 하여 직무등급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별정직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통합한다.
3) 평가등급 결정
○ 일반원칙
- 평정그룹별로 해당자의 개인성과평가 총점수가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수상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및 「국민체감 우수정책 추진」유공자로서 훈포장 수상자에게는 평가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게는 평가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계획인사 교류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교류참가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인사교류 이전의 평가등급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처분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 중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자는 평정그룹에서 ‘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처분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 경고 또는 주의(불문경고 포함)를 받은 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고려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복무기강 확립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청탁자는 평정그룹에서 ‘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교육훈련 및 무보직 본부대기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개인성과평가 평정그룹에서 ‘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파견자, 휴직자, 무보직 본부대기자 및 교육훈련자중 2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고위공무원(공관장 포함)의 최종 평가등급은 공관장성과평가 결과 및 평정그룹별 ‘미흡’ 등급 배정자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고위공무원(공관장 제외)이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매우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직상위자의 성과목표별 실적평가 결과 가중치 50%이상에서 ‘매우미흡(60)’ 점수를 받는 경우
· ‘미흡’ 등급 2년 연속 부여 + 다음연도 성과평가(3년째)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경우
·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외부 감사 결과 해당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된 경우(경징계중징계)
· 소관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체·외부 감사 결과 소속 직원의 징계의결이 확정(중징계)되고, 해당 고위공무원이 감독 의무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불문경고 포함) 권고된 경우
· 업무상 비위로 인해 징계의결 되거나 형사사건 기소된 경우
· 품위손상으로 인해 중징계의결된 경우
3. 성과상여금
가. 지급시기
○ 성과상여금은 1회에 일괄 지급한다.
나. 적용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직무등급 6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6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 6등급이하 직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포함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6등급이하 직위에 재직 중인 주재관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외교부 소속 해외정보관
※ 단, 전년도 11월 1일 경과한 이후에 승격된 경우에는 승격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승격전 직급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
다. 지급기준
1) 성과상여금 기준액
2)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6등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포함)
조정지수 : 0.928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률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라. 지급방법
1) 평가기준
○ 평정그룹 내 평정점수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평가단위
○ 기관전체를 단위로 하여 직무등급별로 평가단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별정직은 외무공무원의 해당 직무등급에 통합한다.
3) 평가등급 결정
○ 일반원칙
- 평정그룹별로 해당자의 개인성과평가 총점수가 높은 자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수상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및 「국민체감 우수정책 추진」유공자로서 훈포장 수상자에게는 평가등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상자에게는 평가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특별성과가산금, 6등급(일반직 4급) 이하 해당) ‘매우우수’ 평가등급 해당자로서 평점 상위자 및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우우수’ 등급 성과상여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수상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 정부포상 수상자로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감사원 감사, 외교부 자체감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
· 특수지(가) 근무자
- 업무강도 면에서 최격무 부서에 속하지만 부서 인적구성상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계획인사 교류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인사교류 이전의 평가등급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 처분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자는 평정그룹에서 ‘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처분일자 기준 당해연도 1.1~12.31간 경고 또는 주의(불문경고 포함)를 받은 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고려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복무기강 확립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인사청탁자는 평정그룹에서 ‘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교육훈련 및 무보직 본부대기 등으로 인하여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개인성과평가 평정그룹에서 ‘미흡’ 등급에 배정한다.
- 파견자, 휴직자, 무보직 본부대기자 및 교육 훈련자중 2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
가. 구 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기 능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급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급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 지급순위 및 동점자 순위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개인성과평가 총점수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아래 기준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해당 직무등급 직위 장기근무자
- 입부일 우선자
5. 지급절차
○ 성과연봉은 보수지급 시 전월분까지 소급하여 일괄지급한 후 월별 균등 지급하며, 성과상여금은 보수지급 시 일괄 지급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호, 2016.1.25)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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