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2. 기본방침
○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 주관으로시행하되, 대상자 선정·연수내용·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함.
○ 연수대상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시 중앙공무원교육원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함.
○ 연수자는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세부연수계획 수립 및 집행요령
가.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 대상자 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연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계획 수립
국민안전처 및 시도 공로연수담당과장은 기관별 업무사정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연수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하되(붙임 1 예시참조), 6월을 초과하는 연수계획에는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연수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 공로연수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다.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라.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 조치
○ 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
○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시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마.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이 끝난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함.
○ 연수 기간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함.
바. 퇴임식 개최
○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함
예) 부부동반 참석 및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
4. 합동연수계획
○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1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연수는 퇴직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5. 기타 행정사항
○ 각 시·도지사는 연간 공로연수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함.(붙임 2 서식참고)
○ 연령정년에 의한 공로연수는 본 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공로연수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은 각 시·도지사가 시행한 공로연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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