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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

[시행 2016.3.2.] [국토교통부훈령 제675호, 2016.3.2., 폐지제정]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6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인 철도시설·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철도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경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이하 "철도경찰"이라 한다)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경찰관을 말한다.

2.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조차장·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 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

3. "열차"란「철도안전법」제2조제6호에 의한 열차를 말한다.

4. "중요사건"이란 철도사고(충돌·추돌·탈선 및 화재 등)·신호기훼손·고의적인 열차 운전방해·살인·방화·강도·변사사건·다액도난사건과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5.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Rail Road Crime Management System 이하 "R2C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철도경찰 업무의 사건관리·범죄정보·영상녹화·전자근무운영·문자·음성·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송수신하는 통합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3. 수사를 할 때에는 공정하게 수사하고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직무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철도경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5. 예의와 친절을 다하여 여객의 안내 및 노약자 등의 보호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장애요인 제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취급

2.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3.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4. 철도시설·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테러 예방

철도경찰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간의 철도경찰업무에 관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지방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은「철도안전법시행령」제5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상사태로 인하여 소속 인력만으로 그 사태를 수습하기 곤란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철도경찰대장 또는 다른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원 파견된 인력은 파견지 소속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속장은 철도경찰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은 관할구역 안의 비상사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단속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 지급된 제복을 근무 중에는 항상 착용하고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에서 범죄정보수집, 우범자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종류·착용시기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① 철도지역내 범죄예방 및 단속에 필요한 철도경찰관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2. 전자충격기

3. 수갑

4. 경비봉

5. 포승

② 철도경찰관은 형사범의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자해기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5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요령·방법·정비 및 사용시기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장비와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수첩 및 호루라기는 직무수행 중에는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⑤ 철도경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비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즉시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철도경찰 직무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 및 조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월례조회 : 월 1회 이상 소속장이 소집하여 실시하되 직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2. 간부회의 : 소속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3. 부서회의 : 근무 교대시 등 부서별 실정에 맞게 부서장이 소집한다.

② 소속장은 회의시 상급기관의 지시 등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고 각 과장 등 간부로부터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결과 및 향후 업무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①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자질향상과 심신연마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지도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철도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관계 법규 교양

2. 심신연마를 위한 호신훈련과 체력단련

② 소속장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은 소속 철도경찰관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등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소속 철도경찰관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철도경찰관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5월1일을 "철도경찰의 날”로 한다.

② 서기 1964년 철도경찰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능률적인 철도경찰 직무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철도운행관제팀)와 합동으로 연1회 정기방문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방문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지도방문 실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도방문 결과의 사안에 따라 표창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기강확립과 직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철도경찰관의 상벌기준은 국토교통부상벌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다.

② 철도경찰관 개인별 단속실적 채점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고, 개인별 단속실적은 R2C시스템으로 전산 관리한다.

① 소속장은 일과 후, 공휴일의 공백방지와 지휘체계 확립 등 직무처리를 위하여 각 소속에 특별사법경찰관 1인을 당직책임자로 지정 운영한다. 단 특별수송기간, 열차사고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직책임자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3조 제14조의 임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전반에 관한 지휘감독

2. 각종사건의 접수·보고 및 수배처리

3. 대기실 관리

③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중요사건 발생 등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장관(철도안전기획단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리사항을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의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09:00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근무교대를 할 때에 사건처리 및 우범자동향 등 직무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을 철도종사자 등이 체포하여 인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은 관할구역내의 가출한 아동과 청소년(이하 "가출인"이라 한다)의 선도 및 탈선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각 센터에 단순 가출인에 대한 가출인 상담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가출아동"이라 함은「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하며, "가출 청소년"이라 함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만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③ 철도경찰관은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R2C시스템 가출인 관리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출인 등록을 한 후 철도경찰관 및 관련기관에 수배하여 가출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소속장은 가출인 신고접수 후부터 월 1회 이상 가출인의 귀가여부를 확인하고 R2C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철도경찰관이 근무 중 가출인(미신고 가출인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고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그 신병을 인계하여야 하며 신병인수자의 인적사항 및 가출인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병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의 업무일지 등에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하고 원본은 자체 보관한다. 단,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가 가출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가출인의 인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상담소 등에 가출인을 인계 할 수 있다.

철도경찰관은 관할구역내의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건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단속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무열차는 열차승무철도경찰관

2. 관할구역의 역은 지상근무 철도경찰관

3. 철도경찰관이 승무하지 않은 열차나 상주하지 않는 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철도종사자는 즉시 인근 철도경찰센터 및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의 열차승무는 2인 1조로 승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은 해당열차 출발 전에 대합실·승강장에 출장하여 여객 및 우범자의 동태를 자세히 관찰하여 범죄예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③ 열차승무 중에는 열차승무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여객의 상황 및 범죄동향을 파악하여야 하며 민첩하고 기동성 있게 열차안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열차가 역에 도착하면 여객보다 먼저 하차하고, 종착역에 도착하면 여객이 전부 하차할 때까지 홈에서 여객의 동태를 관찰하여 열차 도착·출발을 전후한 범죄예방 및 단속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열차승무 종료 시에는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의 근무보고서에 단속실적 및 근무상황을 상세히 기입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상근무 철도경찰관은 관할구역내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수시로 대합실 또는 열차 도착 전 승강장에 출장하여 여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임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은 범죄첩보 및 정보수집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시로 관할구역의 감독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의 별지 제14호 서식의 업무일지 등에 출근시간 및 성명을 입력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은 별지 제24호 서식 열차승무철도경찰관 행로지정표에 출근시간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출무 및 종무시 소속장에게 근무신고를 하고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열차승무 후 동일 소속이 없는 역에서는 소속장에게 근무상황을 유·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이 근무신고를 받을 때에는 직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직무상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지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18>

⑤ 삭제  <2010.1.18>

⑥ 삭제  <2010.1.18>

⑦ 소속장이 근무확인을 할 때에는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에서 전자결재 서명인으로 확인한다. 다만, 소속장 부재시에는 선임자를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취약열차·지역의 범죄예방 활동 및 중요사건 또는 지명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장은 수사반을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속장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하 "사경 직무법"이라 한다)에 의한 직무 범위내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여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사반은 수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 제17호의 R2C시스템 전자근무운영의 수사반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소속장에게 수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사경 직무법 제6조제9호에 따라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7.29>

③ 구체적인 범죄의 수사방법에 대하여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수사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경 직무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철도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그 지명 방법 및 세부절차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른다.

소속장은 특별수송(설·하계·추석·국가주요행사)시 등에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책을 수립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은 수사규칙에 따라 수사서류 및 관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다만, R2C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관계장부는 예외로 한다.

②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서식은「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서식은 수사규칙에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서식을 제외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단속자 처리부

2. 즉심처리부

3. <삭제>

4. 즉결용지수불부

5. 가출인등록부

6. 가출인명부

7. 철도경찰사건처리부

8. ( )분기 범죄유형분석

9. ( )월분 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

10. ( )월분 지상사건처리분석

11. ( )월분 도난발생·즉심처리분석

12. 철도경찰업무실적 현황보고(일보)

13. 업무일지(철도경찰대 및 지방철도경찰대)

14. 업무일지(센터)

15. <삭제>

16. 근무보고서

17. 수사반 근무일지

18. <삭제>

19. 철도경찰관 인력운용 현황

20. 교양 및 훈련기록부

21. 삭제  <2010.1.18>

22. <삭제>

23. 질서유지협조요청서 수불부

24. 열차승무철도경찰관행로지정표

25. 통고처분용지 수불부

26. 과태료 감경 신청서

④ 소속장은 단속한 즉심피의자를 즉심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모든 형사사건은 철도경찰사건처리부에 기록하고 기록 좌측 상단에 범죄사건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철도경찰관이 수사관계 이외에 사용할 서식은 별지 제13호부터 제23호까지 서식과 같다.

① 근무 부서별 책임자는 일일 업무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업무 실적 및 근무보고서는 익일 08:00까지

2.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는 즉시

②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제1항의 업무실적을 종합하여 철도경찰 업무실적 현황보고 및 사건발생 검거보고 및 사건일보를 R2C시스템에 등록한 후 다음 날 09:00까지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은 각종 범죄사건의 통계를 작성하여 범죄유형분석표는 분기 말의 월보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열차내 및 역구내사건처리보고(월보)는 다음달 5일까지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도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즉시 장관(철도안전기획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의 중요사건

2. 철도경찰 업무에 관련된 언론보도사항

3. 기타 사회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소속장은 매년 철도방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철도경찰 업무실적을 부서별로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철도경찰 통계연보 등 간행물을 발간 할 수 있다.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15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제1항 각 호의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질서위반행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감경신청서를 철도경찰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한 날부터 65일을 기산하여 정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여부

2. 과태료 가중·감경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4.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철도안전법」에 의한다.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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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2호, 2014.10.6.)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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