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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5.2.5.] [특허청훈령 제799호, 2015.2.5., 일부개정]
특허청(국제협력과), 042-481-5008

이 규정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의 운영방향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제협력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외출장을 효율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출장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 국·관·원의 주무과장 및 서울사무소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및 매분기 시작 5일 이내에 국제협력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과장은 제1항의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시행계획서와 국외출장시행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연간 및 분기별 출장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③국외출장은 확정된 출장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과장은 연간 및 분기별 국외출장계획의 출장시기 및 방문기관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출장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국외출장자료는 과거 유사한 목적의 출장자료와 결과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관리시스템(KOASIS)의 검색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종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회의주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하며, 출장자는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국제협력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도조사 및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조사내용 또는 연구대상에 대한 사전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질문요지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전시회 참관을 위한 국외출장자료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정보, 수집 가능한 책자나 카탈로그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국외출장기안에는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일정 및 여비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과장을 포함한 관련 과(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단,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중요한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출장자는 국제협력과를 통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정부대표자격의 임명과 훈령을 받아야 한다.

③국제협력과장은 사전에 국제협력과와 협의된 다자간 국제회의 및 국가(기구)간 회의 참석 목적의 출장을 제외한 모든 국외출장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출장자는 국외출장기안 시 동조 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결재된 국외출장기안 및 출장자료의 사본을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제7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지침에 따른 운송의뢰 제외 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정부항공운송의뢰서를 발급받아 항공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출장자는 출장중의 활동에 있어서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귀국 즉시 이를 국제협력과장에게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과에 제출하고 이를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및 국외출장연수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출장자는 출장관련 해외 인물정보를 국제협력 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데이터 등록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도조사 또는 연구목적 등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사 또는 연구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전시회 참관목적의 국외출장인 경우 출장자는 해당 전시회를 통해 습득한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관계부서와 공유하여야 하며, 수집한 책자 및 카탈로그 등의 자료는 귀국 즉시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에 제출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수집자료 목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국외출장평가서를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과장, 다자기구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예외로 한다.

① 국제협력과장은 동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출장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 후 사건의 경중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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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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