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표시의무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가격표시판"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석유제품의 가격정보,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등을 표시하여 사업소 내에 설치한 표시물을 말한다.
3. "가격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정상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할인금액, 면세전가격 및 면세유판매가격 등 소비자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 받는 가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셀프주유기만을 설치한 주유소의 정상가격은 셀프주유기 판매가격을 말한다.
5. "할인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소 내에서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에 따라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6. "품질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수행한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 등을 말한다.
7. "서비스정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사업소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세차, 정비, 편의시설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8.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9. "면세유판매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면세유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10. "면세전가격"이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 중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출입로가 2개 이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을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 기타 가격정보
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판을 제7조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 숫자 크기의 1.2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사업소내에서 일반주유기와 셀프주유기를 진입로를 달리하면서 설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2개이상 설치한 때에는 일반주유기 진입로에 설치한 가격표시판에는 일반주유 판매가격을, 셀프주유기 진입로에 설치한 가격표시판에는 셀프주유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일자 및 품질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2조 제6호의 품질검사결과 처리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한다.
③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동일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전체 석유제품을 종합하여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유종별 및 등급별 품질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표시방법을 준용하고, 품질검사일자, 유종, 품질검사결과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 관련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소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제1항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에 가격표시판을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하단에 바퀴 등을 부착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서는 아니된다.
④ 가격표시의무자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제1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수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 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 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
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가격표시판에 가격정보 이외에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1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위로부터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위로부터 경유, 등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
가. 경유 및 등유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의 기타 가격정보
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④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가격표시의무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격표시의무자(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1조의 가격표시판과 별도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는 별표3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예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유종별 면세전가격, 면세액 및 면세유판매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은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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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석유제품의 불법 및 부당거래행위의 방지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 시·도 또는 시·군·구 석유관련 업무 담당과
3.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②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특례)제5조의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2호(석유류 가격표세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특례)제5조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2호(석유류 가격표세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8호(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과태료적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격정보 표시방법 역시 이 고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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