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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28.] [산림청훈령 제1213호, 2014.7.28., 일부개정]
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이 규정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05.7.1)

①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20일 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의 자질 및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업후계자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의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각각 3일 이상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여비와 협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의 임업 경영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시장·군수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업후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영 제3조의 규정 중 "조림실적"이라 함은 독림가 선정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직접 조림한 실적을 말한다.

②영 제3조의 규정 중 "산림"이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유하는 산림을 말하며, 공동소유 산림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의 소유로 본다.

①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하는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자영독림가는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2. 우수독림가·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 선정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 또는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1. 우수독림가는 시 · 도지사가 선정한다.

2.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는 산림청장에게 선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선정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독림가 또는 법인독림가로 선정한다.

⑤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독림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영독림가 또는 우수독림가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독림가선정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독림가의 지도·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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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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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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