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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시행 2016.4.16.] [관세청고시 제2016-30호, 2016.4.15., 일부개정]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무보조자”란 "관세사사무원”과 "관세사종업원”을 말한다.

3. "관세사사무원”이란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한국관세사회(이하 "관세사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등을 이수하고 관세사회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4. "관세사종업원”이란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관세사사무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5. "관할지세관장"이란 관세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6. "신고지세관장”이란 관세사가 수출입·반송신고 및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한 세관장을 말한다.

① 관세사는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의 대리를 의뢰받은 때에는「관세법」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는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반송신고 및 환급신청한 서류를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관세사회장이 정한 복무규정 및 관세사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사회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자는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록증 교부 및 등록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⑤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관세사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관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 등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외 인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이 그 사무소의 관할지세관장이 된다.

1. 관세사등록증 사본

2. 합동사무소(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의 경우 합동사무소(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경우)

②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개업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개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세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개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이전 또는 폐지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업신고서 또는 개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고자부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업을 신고한 관세사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명의대여, 지입식운영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세사 휴업·폐업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 또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휴업·폐업,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기 전에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한 건에 한정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① 관세사사무소 명칭으로 이미 사용 중인 상호는 다른 관세사사무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 관세사사무소의 명칭과 표기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사무소 형태별로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나.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 중 "관세사회장” 및 "제16조제3항"을 "관세청장” 및 "제24조의5"로 본다.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이 법 제17조의12에 따라 정관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정관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세법인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 등록기간 갱신, 등록사항 변경, 정관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세법인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관세법인의 관세사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5항 중 "관세사회장” 및 "제16조제3항"을 "관세청장” 및 "제25조제6항"으로 본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력기업 명의로 한다.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 수행하는 통관업무는 주력기업 또는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장에서 "운송등”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이를 직접 운송등을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해당 통관취급법인등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9조, 제20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등록기간 갱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위탁받은 물품의 범위의 기준은 통관절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등을 위탁받아 이를 직접 운송등을 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통관취급법인등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위탁서, 계약서 등에 의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위탁서 등”이라 한다)와 직접 운송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서류”라 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보세운송)신고서에 장치장소 또는 보세운송신고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탁서 등 및 이행서류의 작성·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서상 물품의 장치장소가 통관취급법인등이 특허받은 보세창고인 경우

2. 보세운송신고서상에 통관취급법인등이 보세운송인으로 신고된 경우

②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등의 계약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통관취급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를 신고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사회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소속 관세사에 대하여 제24조의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그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③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소속 직무보조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관세사 직무수행 및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 설치계약서(공증인이 인정한 것에 한함)

2. 합동사무소의 회계, 경리, 운영계획 관련 서류

3. 합동사무소의 업무분담 및 구성조직체계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은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사 합동사무소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④ ∼ ⑤ (삭제)

①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및 경리를 통합하여야 한다.

②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

② 업무정지 처분된 관세사의 담당업무는 동일 사무소 소속 다른 관세사가 행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고시의 관세사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

①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재보증 설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사회 감사 1명, 관세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관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관세사회장이 위촉하는 무역에 관련되는 경제단체 임원 1명, 변호사 1명, 관세와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세사회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세사회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관세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중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징계건의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징계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관세사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징계건의된 관세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사사무원의 자격요건, 직무, 채용범위 등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① 관세사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장은 제1항의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관세사사무원 등록필증 및 관세사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표에는 관세사사무원이 소속한 관세사무소의 명칭, 직명, 성명, 생년월일, 사무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사무원은 통관업무를 위하여 세관관서를 출입할 때에는 제3항의 증표를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사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세사를 보조하여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않도록 제4항에 따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관세사사무원 등 직무보조자의 등록·채용·교육·훈련·복무규칙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이 고시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9조제6항에 따라 관세사회장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①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는 관세사회에 둔다.

② 직무보조자 징계의 종류와 범위 및 직무보조자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③ 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와 특별전형은 관세청장이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특별전형을 위한 특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대상자의 경력기간은 연수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②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의 경력기간은 특별교육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등록업무 등 관세사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사회의 업무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사회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세사회장으로 하여금 관세사의 비위 또는 통관업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조사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사회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관세사회장은 매월말 현재 지역별 등록 관세사현황 및 주요변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종료후 1주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라 할지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세사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관세사회장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심의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관세사회장은 윤리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처분의 건의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징계처분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관세사를 자체 문책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관세사회장은 이 고시 제5조, 제6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7항, 제34조제6항, 제38조, 제39조제6항, 제41조제2항, 제45조, 제48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관세사의 통관업 운영실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등록 및 개·폐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4. 비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직무보조자에 관한 사항

7. 손해배상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관세사회장은 직무보조자의 개인별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직무보조자의 사무실 이동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관세사회장은 제36조, 제40조, 제41조의 자료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결격 여부 등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신고인별로 부호(ID)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2. 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3.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세관장은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고인이 개업·폐업신고 또는 신고인 부호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전산시스템상의 신고인관리 화면에서 신고인부호를 등록 또는 삭제하여 미등록, 이중등록 등으로 인한 수출입신고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ID)는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인관세사무소 : 1 + 자격증번호(4자리)

2. 합동관세사무소 : 2 + 자격증번호(4자리)

3. 통관취급법인등 : 3 + 자격증번호(4자리)

4. 관세법인 : 4 + 자격증번호(4자리)

5. 화주직접신고

가. 사업자 : 8 또는 7 + 일련번호(4자리)

나. 개인 : P + 일련번호(4자리)

6. 수출입신고지원센터 : 9 + 일련번호(4자리)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시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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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은 2008년12월31일까지 종전규정 제3-2조 내지 제3-6조,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4-4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전산등록사항은 관세청전산시스템이 개발된 후 시행한다.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998-58호, 98.10.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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