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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8.1.] [경찰청예규 제500호, 2015.7.23., 폐지제정]
경찰청(형사과), 02-3150-1731

이 규칙은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격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며,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우범자는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한다. 단, 강간·강제추행 관련 우범자는 중점관리 대상자, 첩보수집 대상자, 자료보관 대상자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첩보수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으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3. 제2조제2호 중 방화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4.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③ 자료보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정한다.

1. 첩보수집 대상자중 기간만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제2조제2호중 살인·방화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범행동기, 범죄사실 등 심사결과 자료보관만으로 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제2조제2호 중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제2조제2호 중 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등급을 결정한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제외한다.

1.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 : 중점관리 대상자

2. 재범위험성이 있으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첩보수집 대상자

3. 재범위험성이 낮아 첩보수집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자료보관 대상자

⑤ 중점관리 대상자와 첩보수집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다.

⑥ 자료보관 대상자는 우범자로 편입 후 해당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① 경찰서장은 교도소장 등 수형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소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여부 등 별지 제1호 서식 우범자 심사기준 및 의결서상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②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가 사망하였거나 우범자 편입 후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조의 죄를 범하지 않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삭제한다.

1. 3년을 초과하는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사람 : 10년

2. 3년 이하의 실형 후 출소하여 우범자에 편입된 사람 : 5년

① 심사위원회의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우범자 등급의 변경,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결정내용을 신속히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중점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중점관리 대상자 및 첩보수집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형사(수사)과·지구대(파출소)의 대상자별 담당자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1개월에 각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3개월에 1회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첩보는 통상의 범죄첩보 처리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① 우범자로 편입된 자가 소재가 불명일 경우 해당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주소지 등에 대한 소재확인을 거친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에 행불자(行不者)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경찰청장은 매 분기별 관할 내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관내에서 소재불명 우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즉시 해당 관서에 통보하고, 거주지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거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우범자로 편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우범자 담당자가 전산입력 후 별지 제2호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서식을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우범자가 타 관할로 전출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우범자 전산입력카드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거지가 불확실한 우범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등재지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관내에 우범자로 인정되는 자가 전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우범자 여부를 조회하여 우범자일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우범자가 삭제된 때에는 전산입력카드를 폐기한다.

② 우범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전산입력카드에 그 일자와 사유를 명기하여 별도 보관한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우범자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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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70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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