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08.06.17>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6.17, 2009.04.10>
1. "비표준화화물"이라 함은 개별적인 적재 및 고박장치가 필요한 화물을 말한다.
2. "반표준화화물"이라 함은 자동차, 트레일러등과 같이 한정된 종류의 화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3. "표준화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화물에 기초하여 승인된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 (이하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이라 한다)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4. "최대고박하중"이라 함은 고박장치의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
5. "이동식탱크"라 함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용적이 450리터를 초과하는 탱크로서 외부안전장치, 기체·액체 또는 고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지지구조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이동식용기"라 함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아니한 용적 1,000리터이하의 기체 또는 액체화물운송용용기로서 이동식탱크가 아닌 것을 말한다.
7. "바퀴달린 화물"이라 함은 버스, 군용자동차, 트랙터, 땅고르는 기계 또는 세미트레일러등과 같이 바퀴나 트랙이 있는 화물로서 트레일러 및 예인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결합체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8. "금속중량물"이라 함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봉, 관, 판 또는 와이어코일 등과 같이 무거운 화물을 말한다.
9. "중형산적용기"라 함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
10. "규격화물"이라 함은 팔렛트(pallet)와 같은 화물적재판에 놓인 다수의 포장화물을 띠로 묶거나(strapping) 수축포장(shrink wrapping)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박한 화물 또는 팔렛트상자와 같은 보호외벽이 있는 상자안에 넣은 화물등을 말한다.
11. "도로용자동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결합체, 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또는 이러한 차량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12. "도로용탱크자동차"라 함은 기체, 액체 또는 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탱크를 영구적으로 장착한 도로용자동차로서 선박안에서는 당해 탱크에 화물을 주입 또는 배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3. "세미트레일러"라 함은 예인자동차에 연결된 트레일러로서 당해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중량의 상당부분이 예인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14. "로로선"이라 함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로로구역이 있는 선박을 말한다.
15. "산적고철"이라 함은 크기, 형상 또는 질량 때문에 차곡차곡 적재하기 어려운고철로서 보링(boring)·절삭 또는 선반가공등으로 생기는 금속부스러기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6. "고박각도"라 함은 수평면과 고박줄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17. "하역부두대리인"이라 함은 선박이 적양하하는 동안에 하역부두회사 또는 기타 시설회사가 지정 하고 그 선박의 적양하 작업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은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개정 2015.1.2>
②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이 기준의 제4장에 따라야한다 <신설 2015.1.2>
③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 및 설비된 선박이 제1항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복원성기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선박만재흘수선기준 및 강선구조기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② 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당해 선박의 항행중 예상되는 최대외력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06.17>
③ 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선박의 안전과 인명 및 화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④ 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화물의 특성, 적재량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화물이 적절히 배치 및 고박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06.17>
⑤ 화물적재고박지침서는 본선 선원, 선박소유자 및 송하인 등이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으며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문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8.06.17>
① 비표준화·반표준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06.17>
1. 선박의 제원
2. 고박 및 고박해제시의 고박장치취급안전지침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속도에서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의 계산예(당해 선박에 적재되는 대표적인 화물에 한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력이 최대고박하중을 초과하게 되는 횡요각 및 GM값의 계산 예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동식고박장치의 수 및 강도의 계산 예
7.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
8. 이동식고박장치의 목록 및 명세
9. 고박장치의 유지보수계획 및 점검기록부
10.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한 화물(당해 선박에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한한다)의 적재 및 고박 기준
가. 항해기간
나. 항해지역의 예상온도를 고려한 이동식고박장치의 최저작업안전온도
다. 예상되는 해상상태
라. 선박의 크기 및 설계특성
마. 항해중 예상되는 정적 및 동적외력
바. 화물의 형식
사. 화물의 예정적재방식
아. 화물의 질량과 크기
②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적재 및 고박기준에는 낮은 마찰저항을 가진 화물과 갑판 사이의 마찰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찰판의 사용권고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6.17>
③ 이동식고박장치를 다양한 형식의 화물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면이나 그림으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장치 또는 선적용컴퓨터(Loading computer)등으로부터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제1항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6.17>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06.17>
1. 선박의 제원
2. 고박 및 고박해제시 고박장치의 취급안전지침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한 적재 및 고박계획
가. 화물의 적재위치(갑판하부 또는 갑판상부)에 따른 선체종방향 및 횡방향 배치
나. 최대겹침적재질량
다. 최대겹침적재질량 범위내에서의 화물의 질량에 따른 겹침적재순서
라. 1974년 해상에 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5장 제22규칙에 의한 시계 범위내에서의 최대겹침적재높이
마. 적재위치, 겹침적재질량, 겹침적재순서 및 겹침적재높이에 따른 고박장치의 사용 및 배치방법
바. 크기가 다른 화물의 적재방법
4. 화물의 크기, 최대겹침적재질량, 겹침적재순서, 풍압 등을 고려한 화물의 겹침적재 및 겹침적재높이에 관한 지침 및 제한요소에 대한 설명
5. 고박장치의 사용방법
6. 고박장치를 잘못 사용하거나 적재 및 고박계획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가능한 결과에 대한 경고
7. 특별한 화물적재상황에 선장이 대처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기타 적재 방법에 관한 자료
가. 화물의 겹침적재순서
나. 주위에 겹침적재가 없는 경우에 풍압의 영향을 받는 화물의 겹침적재방법
다. 크기가 다른 화물의 적재방법
라. 고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겹침적재질량 또는 겹침적재높이를 낮추는 방법등
8. 황천항해중 선박의 각 위치에서 예상되는 가속도 및 복원성기초자료
9. 갑판상부에 적재된 화물에 미치는 바람 및 파도의 힘에 관한 정보
10. 초기복원성의 증가에 따른 가속도 또는 외력의 증가에 관한 정보 및 높은 초기복원성으로 인한 갑판상부에 적재된 화물의 유실을 막기 위한 겹침적재질량 또는 겹침적재높이의 제한 등에 관한 권고
11.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
12. 이동식고박장치의 목록 및 명세
13. 고박장치의 유지보수계획 및 점검기록부
1.고박장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조자
나. 품목형식 및 식별표시
다. 재질
라. 강도시험결과 및 최대고박하중
마. 비파괴시험결과
2. 갑판상·하에 설치된 고박장치의 종류 및 최대고박하중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존선(1998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의 경우 고정식고박장치의 명세, 배치도 또는 표에는 고박장치의 최대고박하중 및 위치에 관한 자료만 포함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식고박장치의 명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박장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조자
나. 품목형식 및 식별표시
다. 재질(최저작업온도 포함)
라. 강도시험결과 및 최대고박하중
마. 비파괴시험결과
2. 이동식고박장치의 종류 및 용도
3. 마찰판의 종류 및 용도
② 제5제1항제9호 및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고박장치의 점검기록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계획에 따른 고박장치의 점검결과, 유지보수 및 고박장치의 인수·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로로구역의 고박장치 및 반표준화화물의 고박점배치기준과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적재 및 고박기준중 반표준화화물을 운송하는 로로선의 적재 및 고박기준등은 별표 3에 정한 기준 또는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한 이와 동등이상의 기준이어야 한다. <개정 2008.06.17>
1. 질량이 3.5톤이상 40톤이하인 도로용자동차
2.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3.5톤이상 40톤이하인 도로용자동차
3.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총질량이 45톤이하인 예인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① 선장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적재장소 및 주위를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
2. 화물이 화물단위체에 적절히 수납 및 고박되었는지 확인
3. 위험물(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또는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등을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 또는 자동차위험물명세서등의 확인
4. 항해 중 고박상태에 대한 점검 및 조정
5. 고박장치의 유지보수 및 교체
6. 당해 항해에 필요한 예비고박장치의 비치
② 선장은 화물고박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하여 고박장치의 안전취급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선박으로 고체화물을 산적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구조에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국·영문으로 작성한 책자를 비치하여 한다.
1. 복원성 자료
2. 평형수 주입·배출율 및 량
3. 탱크상부의 단위면적당 최대허용용량
4. 화물창당 최대허용중량
5. 선적중, 양하중, 평형수 주입중 및 항해중 최악의 상태에 대한 한계를 포함한 선박 구조의 강도에 관한 선적 및 양하 지침서
6. 최악의 상태에 대한 한계와 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특별제한사항
7. 강도계산이 필요한 경우, 선적중, 양하중 및 항해중 선체에 대한 최대허용전단력 및 굽힘응력
② 고체산적화물이 선적되거나 양하되기전에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선박에 대한 전단력 및 굽힘 응력이 선적중 또는 양하중에 초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적 또는 양하의 작업 속도, 화물창별 작업횟수 및 선박의 평형수 주입·배출량을 고려하여 선적 또는 양하의 작업순서, 작업량 및 작업률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동 계획서와 수정본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합의한 작업계획서대로 선적 및 양하작업이 진행되는지 학인하여야 한다.
④ 선적 또는 양하중에 선박의 한계를 초과하였거나 그러한 적·양하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선장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올바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 양하시 선장과 하역부두대리인은 선박의 구조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⑤ 선장은 선원이 계속 하역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선적 또는 양하시 주기적으로 선박의 흘수를 측정하여 화물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그 흘수와 화물량은 화물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합의한 작업계획서와 심하게 다를 경우 화물 또는 평형수 작업 또는 두가지 작업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조문신설 2009.04.10>
카페리선박의 소유자는 차량구역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고정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적재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정부대행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적재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할 것(이 경우 해당 차량의 총중량이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 등은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카페리선박의 소유자가 적재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승인 받을 것
3. 제1호 이외의 다른 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배치, 적재방법 등을 표시한 차량적재도를 추가로 승인받을 것
4. 전후좌우의 차량간격이 60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5. 비상시 소집장소 및 승정장소 등 탈출경로에 이르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치할 것
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서 해상상태가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이고, 항해중 쐐기,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BAR)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차량을 묶어 매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시간이 30분 미만인 선박
2.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미만이고 다음 각 목의 차량을 적재한 선박. 이 경우 중간에 기항지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간 기항지를 각각 출발항 또는 도착항으로 본다.
가. 승용차
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차량을 적재하는 경우 차량의 최소 4곳 이상을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한 이동식 고박설비, 턴버클 또는 웹래싱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설치된 고정식 설비인 D링, 클로버 소켓, 덱크아이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이 경우 화물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해당 차량이나 선박에 제15조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신설 2015.1.2>
① 차량을 묶어매는 설비는 항해구역별로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②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
③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카페리선박의 이동식 고박설비는 승인된 수량의 1.2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④ 화물용 컨테이너의 경우 1단의 하단 네 모서리를 각각 선박에 고정된 고정식 고박설비(소켓, D링, 래싱판 등)에 고정하여야 하고, 2단 이상의 컨테이너는 그 하단 네 모서리를 그 하부 컨테이너 상단 모서리에 이동식 고정설비인 트위스트 락, 스태커 등으로 고정하거나, 래싱로드, 또는 턴버클 등으로 선박에 직접 고정시켜야 한다. 이들 고정식 및 이동식 고정설비는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⑤ 일반화물(여객의 휴대품 제외)의 경우 상·하·좌·우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수납설비에 적재하여야 하고, 수납설비는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고박되어야 한다. 다만, 차량적재도에서 배치·적재·고박방법이 별도로 승인된 화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5.1.2>
① 차량에 적재되는 화물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서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적재용량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
1. 적재길이는 차량 길이에 차량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내
2. 적재너비는 차량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3. 적재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0미터 이내. 다만,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적재공간을 가지는 밴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덮개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② 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체운동에 견딜 수 있도록 묶어 매야 한다. <신설 2015.1.2>
카페리선박의 차량구역에는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일반화물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른 묶어 매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07.31> <개정 2015.1.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01.01.부터 시행한다.
②(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 이라 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한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02호)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삭제한다.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4장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② 카페리선박의 현존선에 대하여 부칙 제4조 제1항 이외의 조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카페리선박은 이 개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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