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 통
1.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원피는 선적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시 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3. 수출국의 정부수의관은 다음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Ⅰ.1.에 명시한 사항 및 Ⅱ.1. 또는 Ⅲ에 명시한 사항
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4. 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원피가 Ⅲ.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구제역 등 비발생국
1. 수출국에서는 우제류동물 원피를 선적하기 전 2년간 구제역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국은 자국내에 Ⅱ.1.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정부수의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Ⅲ.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Ⅲ. 구제역 등 발생국
Ⅱ.1.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수출원피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소독(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처리되어야 한다.
1) 탄산나트륨이 2% 함유된 천일염(Sea salt)으로 28일 이상 침지
단,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2) 탄산나트륨 4%(w/v) 등 pH 11.5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이상 침지
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이상 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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