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는 창호공사업자(이하 "갑")와 창호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이하 "을")사이에 체결된 발코니창호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갑"은 계약체결 시 이 계약서를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자재,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납부방법
3.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4. 계약해제 및 위약금
5. 제품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① "갑"이 시공할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시공자재(제품명,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시공장소
○ 주소 :
○ 기타 :
다. 공사일정 : 시공예정일( . . ), 공사완료일( . . )
② "을"이 지급할 공사금액은 아래와 같다.
ㅇ 총 공사금액 :
※ 납부계좌번호 :
③ "갑"은 제3조 제2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① "갑"은 제3조 제1항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공사완료 후 설치제품 등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을"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① "을"은 제3조 제2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에게 공사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을"은 공사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을"이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을"은 "갑"이 채무이행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을"이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을"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 )%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갑"이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이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지체보상금률을 적용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보상금률은 제1항의 연체요율을 준용한다.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7조 제5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공사완공 이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을"이 동의하는 경우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④ "갑"의 사정 및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총 공사금액의 10%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을"의 사정 및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공사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실 손해액은 "갑"이 입증)
"갑"은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의 보완, 개선, 단종, 신제품개발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제품내역을 "을"에게 통보하고, "을"과 협의한 후 동질·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단, 이를 이유로 제3조 제2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① "을"은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은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일이 2년(유리는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을"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기간 이내라도 "을"이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을"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을"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③ "갑"이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을"은 "갑"에게 교체시공이나 시공비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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