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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1.9.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13호, 2011.9.8., 제정]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02-2023-8456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8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인당 월6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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