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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11.2.14.] [국방부훈령 제1309호, 2011.2.14., 제정]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02-748-6833

이 훈령은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영창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징계입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입창자"란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에 의해 징계의 종류 중 영창처분을 받고 현재 영창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구금예정인 병사를 말한다.

2. "영창시설"이란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에 설치된 교정시설의 일종으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한 영창집행을 위해 설치된 외부와 차폐된 시설을 말한다.

3. "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인권담당군법무관"이란 병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한 군법무관을 말한다.

6. "헌병부대장"이란 영창시설을 관리하는 국직부대(기관)의 지휘관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7. "교도관"이란 헌병부대장의 명을 받아 징계입창자를 관리하고 시설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8. "교도병"이란 헌병부대장 또는 교도관의 명을 받아 징계입창자의 입창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기타 부수업무를 처리하는 병사를 말한다.

9. "실외운동"이란 헌병부대의 경계범위 내에서 징계입창자가 생활하는 방실이 속하는 건물을 벗어난 외부의 장소에서 행하는 신체단련 또는 유지 활동을 말한다.

10. "주말"이란 토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일요일·국경일·명절 등 국가 또는 사회에서 정하여 다함께 쉬는날을 말한다.

12. "제조음식물"이란 군 외부의 업체에서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조리·가공·제조되는 음식물로 장기간 보존이 제한되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음식물을 말한다.

13. "외표검사"란 위험물 또는 금지품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겉옷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 것으로 실력행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14. "서신"이란 상대방의 안부, 소식 등을 알기 위해 작성된 편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글·도화·사진 등을 말한다.

15. "방실"이란 징계입창자가 구금되어 기거(起居)하는 공간으로 영창시설 중 보안 또는 지원시설을 제외한 직접 생활공간을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직부대 및 기관에 각 적용한다.

징계입창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징계입창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나이·종교·학력·출신지역·용모·성적(性的)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징계입창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징계입창자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와 분리 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②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가 분리구금 될 수 있도록 차폐시설 등 관계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와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서로 대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집단의 식사, 운동, 목욕 시간 등을조정하여야 한다.

① 교도관 등은 징계입창자가 입창되는 즉시 입창사실을 징계입창자의 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입창자의 소속부대에서 통지를 하였거나 징계입창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통지의 방법은 영창처분집행통지서 이외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① 징계입창자에게는 현역 군인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음식물을 지급한다. 단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지급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다만, 증식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 군속 급식규정」에 따른다.

① 징계입창자는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면도기, 비누, 칫솔 등 입창생활에 필요한 생활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군 충성클럽 또는 매점(P·X)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한한다.

② 위 자비구매는 입창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구매금액은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물품구매에 관한 시각·장소·방식 등은 부대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정한다.

① 도서·서신·사진 등 징계입창자가 입창되기 전부터 자신이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 할 수 있다.

② 헌병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소지물품이 음란·외설 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인 경우

2. 기타 학술·예술·시사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경우로 징계입창자가

소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③ 헌병부대장은 교도관 등 부사관 이상의 간부에게 제1항의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에게 실외운동 및 목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실외운동은 1일 1시간의 범위내에서, 목욕은 1주 2회 이상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영창시 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그 허용여부 및 시간을 정한다.

③ 기타 실외운동 및 목욕의 구체적 시각·장소·방식 등은 부대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정한다.

①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내에서 외부인과 면회를 할 수 있고, 헌병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회시 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면회는 면회실, 대기실, 상담실 등(이하 "면회실"이라 한다)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대화 또는 상담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 제1항 면회의 허용여부 및 시간에 대해서는 영창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정한다.

④ 면회장소에서는 술·담배 등 기호식품을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군내매점(P·X)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군내매점이 아닌 외부업체에서 판매하는 제조음식물은 반입 및 취식할 수 없다.

① 교도관 등의 면회내용에 대한 녹화·녹음·기록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도관 등의 면회 장소에 대한 참관이 허용된다.

1. 징계입창자가 상습적으로 영창시설내에서의 규율을 위반하였거나 교도관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영창 집행 종료 후 징계입창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조사받을 예정에 있는 경우

② 전항의 경우 면회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회내용의 녹화는 허용되고, 사전에 징계 입창자 및 그 상대방에게 녹화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교도관 등은 반입금지 취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회가 실시되기 전 음식물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면회 후 소지금지 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입창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징계입창자 또는 가족 등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 록 외표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력의 행사는 금지된다.

① 징계입창자는 입창기간 중 외부인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신수수의 횟수의 제한이나 서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헌병부대장은 서신의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

1. 서신을 수신하는 곳의 주소지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서 서신의 내용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구금시설 내에 있는 미결수용자또는 수형자인 경우

② 전항의 경우 서신의 발송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소명 또는 증명된 경우에는 서신의 발송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① 징계입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공중전화(수신자부담전용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1. 징계입창자의 가족 또는 친족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입학 · 휴학 · 등록 · 졸업 등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과 구직·입사 등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화통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헌병부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화통화의 구체적 시간·장소·방식 등은 부대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정한다.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징계입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1일 1권 이상의 도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능도서도 1일 1권 이상으로 한다.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정서 안정과 교양 함양을 위하여 입창시설에 설치된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헌병부대장은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중 어느 하나는 허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취 또는 시청 시간은 1일 1시간 내외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징계입창자에 대한 강제적인 수양록 작성 요구는 금지된다.

징계입창자가 생활하는 방실 등의 내부에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입창시설 또는 관련시설의 보안 등을 위해 위 방실 외부에 설치되는 CCTV는 예외로 한다.

① 징계입창자에 대한 기상·취침 시간 등의 기본적 일과는 각 군 표준일과표의 내용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헌병부대장은 입창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일과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수면시간 및 식사시간은 각 군 표준일과표상의 시간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의 심신을 건전하게 단련하고 생활태도를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소속 또는 상급부대(기관) 법무·군종·정훈·인사 등 관련 병과(부서)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타 교육의 종류·과목·시기·장소 등은 영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 등이 정할 수 있다.

① 징계입창자의 영창시설내에서의 처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 훈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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