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14.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5호, 2014.5.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8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6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공고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