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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시행 2015.8.12.] [기상청고시 제2015-5호, 2015.8.12., 타법개정]
기상청(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6

이 고시는「지진재해대책법」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공유 대상 지진관측소의 지진 관측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관측장비(「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성능·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활동으로 인해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거나, 인공적 원인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2. "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3. "가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4.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처리장치)"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지진기록계를 말한다.

5. "지진 관측장비"란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6. "부대장비"란 지진 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자료전송·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

7. "지진관측소"란 지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 자료 수집·처리장치, 부대장비 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한다.

8. "지진관측망"이란 지진 관측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진관측소를 연결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이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상호 교환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자료구조"란 지진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11. "시각동기화"란 지진관측소의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2. "연속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 관측자료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13. "이벤트 관측자료"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이라고 감지한 일정시간 분량의 지진 관측자료를 말한다.

14. "이벤트 감지정보"란 지진 관측장비에서 지진이라고 감지한 내용을 말한다.

15.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구조"란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의 전송 및 수집을 위해 설정된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정보의 자료구조를 말한다.

16. "자료전송·통신장비"란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소에서 수신하거나 지진 관측장비의 상태를 원격 점검 할 수 있는 전송·통신 장비를 말한다.

지진 관측장비 성능·규격의 적용대상은 지진관측(「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일체이다.

지진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소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

2.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

3. 지진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

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①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광대역 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단주기 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진관측에 사용되는 가속도지진계의 성능·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① 자료 수집·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관측센서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연속 관측자료, 이벤트 관측자료, 이벤트 감지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4. 실시간 지진 관측자료를 지진관측망을 통해 여러 곳에 전송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료 수집·처리장치는 자체 시각을 국제표준시각으로 맞추어 주는 작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가통합지진관측망에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자료 수집·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간주한다.

③ 자료 수집·처리장치의 성능·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④ 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4에서 정한 자료저장 형식을 따른다.

지진 관측장비가 설치된 지진관측소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 수집·처리장치를 시각동기화하여야 한다.

① 지진관측소를 신설할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해당 지진관측소 및 지진 관측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진관측소 및 관측장비 정보의 자료 구조는 별표 5와 같다.

①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지진 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료전송·통신장비는 지진 관측장비가 지진 관측자료를 다중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전원공급장치는 지진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8시간 이상 지진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낙뢰로부터 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지진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하여 낙뢰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진 관측장비의 내구연한은 관측목적과 관측환경, 장비의 종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까지의 성능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연간 95 % 이상의 자료수집율(지진 관측장비, 부대장비 포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진관측소당 분기별 자료수집율에 대한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장비의 변경 또는 관측 종료 시 이를 기상청장과 관측자료 공유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 관측장비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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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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