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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시행 2016.3.30.] [국방부훈령 제1901호, 2016.3.30., 일부개정]
국방부(보건정책과), 02-748-6657

이 훈령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5 내지 제30조의9,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3 내지 제64조의3,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6의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심의를 받기를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영 제6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후에도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은 요양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였던 경우

2. 공무상요양비 절차를 잘못 안내받아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③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승인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속된 군의 참모총장이 정한 심사담당자(연대장급 이상의 소속 부대장을 말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심사담당자는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7일 이내에 군병원장을 경유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심사담당자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영 제60조제3항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를 신청인, 군병원장, 신청인이 소속한 군의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신청서에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병원장은 신청인의 요양이 영 제59조의3 각 호의 사유로 군 병원에서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국군의무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6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 군병원장, 신청인이 소속한 군의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군병원장에게 제5조에 따른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병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를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이 때 신청인은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군 병원을 선택하여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승인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군병원장을 경유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군병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제6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6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한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재요양승인 결정서를 신청인, 군병원장, 신청인이 소속한 군의 참모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⑥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① 군병원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4조1항에 따른 신청인의 상병이 영 제59조의3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군의관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3인 중에는 신청인의 상병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군병원장이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제59조의3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신청인의 상병이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지 여부)판단 할 때, 군 병원의 진료능력은 수도병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국군의무사령관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기간

2.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장 승인 여부와 공무상 요양기간

3. 영 제62조의4 각 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에 관한 사항

4. 영 제64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

②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공무상요양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0조의8제1호의 급여(건강보험 적용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 법 제30조의8제2호의 급여(산재보험 적용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3. 법 제30조의8제3호의 급여(특수요양비) : 「군인연금법」 제30조의8,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국방부 고시)

제2조제7항 또는 제4조제5항의 결정서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1개월 이내에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 제30조의8 제1호의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결정서에 따라 공무상요양을 승인 받은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 중 동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영 제60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은 사람이 법 제30조의8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청구서류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 청구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병원장은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던 군인에 대해서는 진료 종결 후 군병원에서 퇴원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군병원에 즉시 입원 조치하여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3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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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공무상요양비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의7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거나 이 훈령 시행일 현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훈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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