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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환경감시원증발급절차등에관한규정

환경감시원증발급절차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9.7.] [환경부예규 제176호, 1998.9.7.,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환경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환경감시원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환경감시원증??이라 함은 영 제28조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증명 하는 증표를 말한다.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규에 의거 위임·위탁된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군·구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이하??행정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감시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환경감시원으로 임명 되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감시원은 항상 환경감시원증을 지녀야 하며 영 제28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환경관계법규에 의거 환경오염의 감시·조사, 자연훼손행위의 감시·조사, 사업장에 출입·검사 등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행정관서의 장은 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타 부처로의 전출

2. 영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로의 보직 변경 또는 그 사무의 종료시

3. 징계받은 자 등 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감시원증을 회수한 행정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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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68호(1991.11.11.)는 이를 폐지한다.

 ③(환경감시원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환경감시원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환경감시원증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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