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환경감시원증??이라 함은 영 제28조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증명 하는 증표를 말한다.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법규에 의거 위임·위탁된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군·구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감시원은 항상 환경감시원증을 지녀야 하며 영 제28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환경관계법규에 의거 환경오염의 감시·조사, 자연훼손행위의 감시·조사, 사업장에 출입·검사 등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행정관서의 장은 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타 부처로의 전출
2. 영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로의 보직 변경 또는 그 사무의 종료시
3. 징계받은 자 등 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감시원증을 회수한 행정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68호(1991.11.11.)는 이를 폐지한다.
③(환경감시원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환경감시원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환경감시원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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