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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3.12.5.] [병무청훈령 제1142호, 2013.12.4., 일부개정]
병무청(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43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4>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4.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 4>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 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도서·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시위나 정치집회 참가 및 정치단체 행위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 4>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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