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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시행 2016.6.28.]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20호, 2016.6.2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정보자원정책과), 02-2100-3976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1.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브라우저상의 문서를 말한다.

3. "웹사이트"란 특정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비표준기술"이란 웹표준(W3C의 Web standard)을 준수하지 않은 기술을 말한다.

6. "모바일웹 서비스"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제2조 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를 모바일웹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페이지의 문법을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을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적 제약 및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TF-8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국제 표준기술인 CSS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4.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국제 표준기술인 DOM표준과 ECMA-262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5. HTML5 등의 웹표준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웹사이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비표준기술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비표준기술 제거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신규 구축 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모바일웹 서비스를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모바일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단은 별표 1 별표 2를 따른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을 고시한 날로부터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을 폐지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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