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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시행 2016.3.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18호, 2016.3.3.,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054-912-0428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지시를 받는 도축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검사 등을 말한다.

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분폐기”란 지육·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생체검사는 별표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시 해당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해체검사는 별표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도축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에서 계류 또는 냉장, 냉동시설에서 출하보류 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 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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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 도축검사결과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은 2011.10.1.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 7. 28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 3. 22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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