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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시행 2013.4.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호, 2013.4.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원예산업과), 044-201-2235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시하는 "임의자조금단체의 품목별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묘: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산물

2. 육묘

3. 버섯류

4. 분화

5. 절화

6. 무·배추

7. 약용작물류

8. 대파

9. 쪽파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

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

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

3. 전전년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

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

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한다.

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실행 실적

2. 농수산업자 영입·교육 실적

3. 소비촉진 홍보 및 수출 실적

4. 조사·연구 실적

5.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③ 평가결과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출연금등을 차등 지급할 경우에는 의무·임의자조금단체에 따라 기본배정과 차등배정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배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의 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농수산업자(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농수산업자, 품목별 생산량 또는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 수를 배분하고, 총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해당지역의 농수산업자 5명(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그 밖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관리위원 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

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의무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대납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 농수산업자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담당과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농수산업자, 대납기관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⑥ 수납기관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2. 「종자산업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종자업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업체

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7.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

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이란 별표의 계정과목에서 항 및 목을 말한다.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2. 경비

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인건비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품목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농수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27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농수산업자, 농수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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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조금에 대응하는 보조금의 지급요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12-28호)을 폐지한다.

동 요령 시행이전에「자조금에 대응하는 보조금의 지급요건」(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12-28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동 요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동 요령은 2015. 4. 15.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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