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현황 점검·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 제4호에서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학점 등을 인정해 주는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대학(원)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포함한다.
3. "전산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신청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을 평가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규 신청기관이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장은 지정일 이후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경우 별표2의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자체 점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관내부규정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지급을 연구관리부서(대학의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 등 학생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를 변경된 소속기관에서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변경된 연구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연구책임자 변경 후 원래소속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구책임자가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③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학생인건비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계좌이체결과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2항의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자체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9조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 중 하나이상 확인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제5호라목(2015년 8월 23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소속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금액)이 다음 각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가.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학생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결과 제6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4.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 잔액을 해당 잔액이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공고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연차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년도 협약의 경우 이 지침의 공포한 날 이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 포함)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운영, 자료제출 요청 등의 행위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행위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가 C등급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지정 효력이 상실되며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10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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