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2의 표시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화학물질별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중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의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및 유해그림과 같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고시 포함)의 개정으로 제4조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유독물 및 위험물의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새로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표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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