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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시행 2013.10.14.] [해양경찰청훈령 제1009호, 2013.10.14., 일부개정]
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 032-835-2257

이 규칙은 해상치안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상치안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치안상황(이하 "상황"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속보상황과 중요상황 및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해상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사태를 말한다.

2. "초동조치"란 상황 접수 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상황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지시 또는 협조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보고, 통보 및 하달

나. 경찰력의 출동·동원요청 및 지시

다. 긴급상황 관련 수배 및 차단지시

라. 제한된 장비, 물자의 동원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

바. 상황진전에 따른 후속조치

사.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필요한 조치

3. "속보상황"이란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까지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할 상황을 말한다.

4. "중요상황"이란 상황대책팀을 구성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삭제>

6. "상황대책팀"이란 중요상황 발생 시 소집되어 상황처리를 하는 팀을 말한다.

7. "분직원"이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3조제7호를 말한다.

8. "상황대기원"이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3조제8호를 말한다.

해상치안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2. 상황의 보고·통보 및 하달

3. 상황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4. 해양사고·범죄신고용 특수번호인 122로 신고되는 각종 사건사고 신고의 접수 및 초동 조치

5. 상황정보의 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경비세력 배치·조정

상황실은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하여 24시간 운용한다.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상황담당관 소속하에 두고 별표 1과 같이 편성한다.

2.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상황담당관 소속하에 두고 별표 2와 같이 편성한다.

3. 해양경찰서 상황실은 경비구난과장 소속하에 두고 별표 3과 같이 편성한다.

4. 중요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요원으로 상황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은 상황 주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상황대책팀을 소집하여 상황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상황실에는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상황에 대비하여 기관별 상황특성을 고려한 외국어 특채자, 가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상황실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1조(근무), 2조(휴무), 3조(대기)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4시간 교대 근무는 매일 오전 0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 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합동근무하면서 별지 7호의 서식 상황 일일 인계인수서에 의해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3. 대기자는 거소지역 내에서 상시 지휘통제선상 위치하고, 중요상황 발생 시 지시에 따라 상황실에 응소하여 합동 근무한다.

② 상황담당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황담당관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상황 발생시 신속히 상황실에 임장하여 상황을 지휘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황담당관이 휴가나 원거리 출장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자는 개인별 담당 임무·장비·시스템과 업무에 필요한 관련법령 및 규정·유관기관 연락처 등이 수록된 개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담당관

가. 주요상황 처리 등 상황 총괄 통합관리

나. 발생된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지휘부에 보고

다. 상황대책팀 구성 및 운영

라. 상황실 관리·운영

마. 상황분석 회의의 운영

바. 상황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총괄

2. 상황실장

가. 상황담당관 보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대행

나. 평일 상황담당관을 보좌하여 상황처리

다. 상황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접수한 상황의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하고 특별한 상황은 경비안전국장·해당국장·상황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조정·통제

라. 상황실 요원의 지휘·감독 및 교육·훈련 집행

마.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바. 상황요원 개인별 임무지정 관리·감독

사. 중요상황 발생 시 상황대책팀 비상소집

아. 그 밖의 상황담당관(경비안전과장, 경비구난과장) 지시사항 수행

3. 부실장

가. 상황실장 보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대행.

나. 주요 상황보고서 작성

다. 접수한 상황의 해당 주무기능에 통보 및 전파

라.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4. 상황요원

가. 상황의 접수 기록 및 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5. 122신고 접수요원

가. 122시스템으로 신고 되는 사항의 접수 및 초기지령 및 전파

나. 기타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의 지시사항 수행

①조직전체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해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 상황별로 필수인력으로 구성된 상황대책팀을 운영한다.

② 상황대책팀 구성은 본청은 상황주무부서 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방청·경찰서는 상황주무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하며 각 팀 구성원은 계장급 이상으로 구성 한다

③ 상황대책팀에는 분석반·언론대책반·대응반·지원반을 두어 운영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처리, 전파, 보고자료 작성, 언론대응, 대외협력 및 공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은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라 구성하도록 한다.

① 상황대책팀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상황발생시 해당 상황대책팀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실시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상황대책팀원은 1시간 이내에 상황실에 임장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상황대책팀장이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소집을 해제한다.

④ 상황대책팀은 일과 중에는 상황주무부서 국장(과장)이 소집하고, 평일 일과 후와 토요일·공휴일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상황주무부서 국장(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집한다.

⑤ 상황대책팀이 소집되어 상황주무부서 국장(과장)이 상황실에 임장하였을 경우에 상황처리 주체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에서 상황주무부서 국장(과장)으로 변경된다.

① 상황실장은「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른 해양경찰청 분직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황근무(분직) 명령부에 기록하고 지휘·감독 한다.

② 해양경찰청 분직원은 소관분야 상황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③ 해양경찰청 분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수사·해양오염방제 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에 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그 외 시간은 상황실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

가. 평일 합동근무 : 18:00∼22:00, 익일 06:00∼09:00

나. 토요일·공휴일 합동근무 : 09:00∼12:00, 18:00∼22:00, 익일 06:00∼09:00

2. 전산 분직원은 IT관제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실장이 근무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상황실장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 상황대기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황근무(분직) 명령부에 기록하고 상황발생시 상황대기원에게 현장대응하도록 한다.

② 상황대기원은 자가 대기하다, 상황발생시 상황실장 지시하에 현장 대응(1시간 내)하여 초동조치하고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상황실 근무기간은 다음와 같다.

1. 상황실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시킬 수 있다.

2. 상황실 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가능한 한 희망부서에 배치하고, 경비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상황실요원의 근무수칙은 별표 4와 같고 이를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준용한다.

상황실요원의 근무복장은 경찰관은「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 일반직의 경우 「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① 상황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접수·보고·통보·하달한다.

2. 긴급한 상황의 경우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우선 구두로 전파 할 수 있다. 다만, 구두전파 후 신속히 상황보고서에 의해 전파하여야 한다.

3. 중요사태별 상황처리 요령은 별표 5에 의한다.

4. 접수한 상황은 상황실장이 검토한 후 중요한 상황은 상황담당관 및 당해 주무과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조정·통제를 받아야 하며, 당해 주무과장은 지체없이 상황실에 임하여 상황을 처리한다. 다만, 당해 주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담당관(상황실장)이 합리적으로 판단·처리한다.

5. <삭제>

6. 122에 의한 신고 접수시는 별표 11의 신고사항 표준처리절차에 의거 조치한다.

②상황별 처리주체 및 보고기준은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① 상황실장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고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보고 및 전파는 상황전파시스템 등 통신·IT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속보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 접수부서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까지 35분 이내로 보고되어야 한다.

1. 함정에서 해양경찰서 상황실까지 15분 이내

2.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3.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상황실까지 10분 이내

④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제13조의 속보상황 중 특히 긴급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상황담당관은 소속부서 및 예하기관의 상황실의 편성, 운영,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② 상황 처리를 위한 각급 상황실간의 지휘·통제 및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및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다.

2.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예하 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을 지휘·통제 및 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작전요소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다.

상황관리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관리는 상황담당관 책임 하에 초동조치 및 보고, 해당기능 및 유관부처에 통보한다.

2. 해당기능에 통보 후에는 해당과장 책임 하에 상황관리 및 처리한다.

3. 일과 중에 발생한 상황은 종료 시까지 각 기능에서 관리한다.

4. 기능별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거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긴급(중요)상황의 경우에는 상황대책팀이 처리한다.

중요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8의 중요사건 수배 한계 기준표에 의하여 수배하여야 한다.

속보상황은 별표 9와 같고, 상황대책팀 소집이 필요한 중요상황은 별표 10과 같다

① 해양경찰청 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상종합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당해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의 실정에 맞게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해상종합 상황보고서에 포함할 내용과 배포대상 등은 상황에 따라 상황담당관이 정하고, 비밀이 포함되어야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① 상황실에는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상황보고를 접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통신망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에는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에 새로이 설치·운영할 시스템은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에 상황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된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를 총괄한다.

2. 상황실에 설치된 모든 통신망 및 시스템은 24시간 소통·작동되어야 한다.

3. 통신망과 시스템에 대하여 조별 운용자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망 및 시스템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상황실과 출동함정 간에는 무선통신망을 운용하여야 하며, 운용요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검회수 : 1일 1회 이상

2. 점검대상 : 소속 출동함정. 단,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역별·톤급별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적절히 표본 선정 실시

3. 점검내용 : 회선상태, 기상 등 점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② 경찰서 상황실은 TRS를 이용하여 경비세력간 그룹 통신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경찰서 상황실은 본청·소속 지방청·출동함정·파출소와 상시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이하 "문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상황관련 각종 지시, 진행사항 보고는 문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문자시스템 자료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출동함정·파출소에서 문자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하는 경우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황이 종료된 후에 종합적인 상황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토대로 작성 할 수 있다.

① 상황실에는 별표 12의 기준에 의한 상황판 등을 비치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 상황 및 지역적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판 등은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시 이를 갈음한다.

①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해상치안상황실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

2. 상황실 출입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3. 상황실 장비 등 점검일지(별지 제5호 서식)

4. 중요사항철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항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상황처리에 있어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비화기 또는 음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의한다.

①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문서, 기록, 서류 및 자재 등은 상황실장 책임 하에 등급 분류하고 사전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문서 및 자재 등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등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① 상황실에는 지정된 근무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상황실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실 내의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가 상황실 출입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에 비인가자의 출입과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입초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본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청 특성에 맞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발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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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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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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