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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

애완용 조류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5호, 2013.1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6

한국으로 수출되는 애완용 조류에 적용되는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수출애완용 조류는 수출국내에서 생산사육되었거나 애완용 조류의 수출전 30일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함과 동시에 애완용 조류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하며,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상업적으로 수출되는 애완용 조류는 수출전 21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 결과 가금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5.여행자가 휴대하는 애완용 조류에 대하여는 수출전 임상검사결과 가금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1호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 고시 1995-54호, ’95.7.8).

6.수출 애완용 조류의 수송상자는 가금전염병 병원체가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애완용 조류는 수출국 국내 및 한국으로 수송중 가금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7.수출국 정부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가. 상기 1-2 및 4 또는 5항에 명시된 사항

나. 수출애완용 조류의 종류 및 수량

다.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라.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마.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8.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감염이 확인된 경우 당해 애완용 조류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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