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에 대한 교육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 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① 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세부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세부품목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개설된 분야의 품목중심으로 선정하되,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탁한다.
농정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공고, 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수요 및 정책 요구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등의 시행일 90일 이전에 지정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다음 각 호의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 필기시험
2. 역량평가
3. 현장심사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영농경력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
2. 기술수준 : 농식품국가인증제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농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석·박사 포함) 졸업 또는 수료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 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별표2]의 「영농경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필기시험은 생산·경영·교육 등 3개 영역 총 5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영역별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 재배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버섯학개론 중 택 1
2. 경영 : 농업경영학, 농업정책·법규, 농산물 유통·마케팅
3. 교육 : 실습교수법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출제범위·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11조의 각 영역 전체 시험 합계점수가 6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역량평가는 금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전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역량평가는 품목 및 기초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영역별 평가 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영역 : 품목전문성, 장인정신
2. 기초영역 : 문제인식·해결능력, 교육·컨설팅능력, 의사소통
②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개별평가 또는 집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역량평가위원은 전문 컨설턴트,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역량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현장심사는 금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전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현장심사는 현장심사위원이 응시자의 농업경영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경영분야 전문성과 현장적용·활용역량 등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요건을 확인·심사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현장심사 위원은 품목별 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컨설턴트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현장심사 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마이스터 지정 관련 규정, 지정시험제도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농업마이스터 시험운영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
1. 생산·경영·교육 및 제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2.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
3. 농업마이스터 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의 농업인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최종 지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등으로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4.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정원장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를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하여 DB로 관리한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는 지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실습교육 등 보수교육을 5년 단위로 총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이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서 정하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칙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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