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합산항목과 차감항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용자본”이란 제2조 제1항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8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8.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① 건설관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증채권자 및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 기타직원 등의 역할과 책임 및 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공제조합에 대한 주요 위험을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업무활동별 매뉴얼 작성·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횡령·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금융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감독 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①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체상황,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융자금, 보증대급금, 미수이자 등의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예상치 못한 이상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과 당기손익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요구자본액은 다음 각 호의 리스크량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보증리스크량
2. 신용리스크량
3. 시장리스크량
4. 운영리스크량
5. 금리리스크량
②제1항제1호의 보증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리스크량과 제2호에 따른 리스크량 중 큰 값으로 한다.
1.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증잔액에 보증상품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및 파생금융거래의 신용익스포져에 거래처별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제1항제3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익스포져에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제1항제4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익스포져와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제1항제5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금리부부채가 없는 경우 금리리스크량은 산출된 값의 1/2로 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금리부부채 금리민감액은 금리부부채의 금리익스포져와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리스크량과 신용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제19조에 따른 경영협의를 할 수 있다.
⑧제2항부터 제6항까지 요구자본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유동성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① 공제조합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적립 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보유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융자금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보증대급금 및 소송대급금
5.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① 공제조합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9이상.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경우 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은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손실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해서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 결과를 별표8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대위변제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 이내에서 적립한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하 "보증잔액 대비 대급금 비율(입찰보증은 제외)” 이라 한다)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이하일 것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적립한도는 결산일 현재 보증잔액의 0.2%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1. 당기 보증대급률이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의 140%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잔액에 초과비율(당기보증대급률 - 직전 5년간 평균보증대급률 X 1.4)을 곱한 금액 범위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단, 환입이후 당기순이익은 직전 5년간 평균당기순이익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의 단서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또는 환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제조합은 동일거래처(동일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하는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거래처에 대하여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게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보증을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공제조합의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공제조합이 추가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거래처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 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한 보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보증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보증 취소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보증을 취소할 경우 보증 채무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일거래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8의 양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제조합은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보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모형 등에 의한 객관적인 채무자 평가(신용도, 공사이행능력)
2. 보증 대상사업의 위험도 측정
가. 보증금액
나. 보증기간
다. 보증종류
라. 사업종류
마. 기타 각 공제조합이 보증별로 정한 위험요소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보증심사 결과 비정상적 저가 낙찰공사 등 조합원의 보증신청이 조합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증인수 거부 또는 추가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거부 또는 담보징구 세부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공제조합이 보증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보증종류별 손해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신용도, 대상사업의 위험도 등 보증리스크 결정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제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거래별 리스크부담한도, 거래한도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내부통제환경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2. 공제조합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인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가. 금융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
2. 공제조합의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각 종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 및 의사결정
4.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와 경영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⑤제4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용, 보증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2.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지표 관리 및 점검
3.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 리스크관리 정보의 적시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7항에 따라 리스크량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와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경영협의”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협의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③제2항의 경영실태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4와 같으며,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5,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⑤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7과 같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인 경우
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이상 100%미만이거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평가부문이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4.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축소 및 영업점 통합 등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2. 임원진 교체
3. 고정자산투자, 신규투자의 제한
4.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5. 이익배당의 제한
6. 대손충당금 및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설정
7.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 조정
8. 부실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명령”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
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
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규모 보증대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추가 대급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2. 휴업·영업의 정지, 출자금 회수 등으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증수수료율 및 융자이자율의 조정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자산의 처분
4. 사업의 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 관계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재명령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공제조합은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에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공제조합은 결산 후 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조합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
②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은 해당 공제조합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내용, 서식 등은 별표8에 의한다.
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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