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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시행 2014.7.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8호, 2014.7.31., 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85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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