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번호 개수 : 34,356개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180,002건(2016.4.25.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강원도 : 별표 3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42)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변경 등
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행정자치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호는 폐지한다.
2.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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