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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1.25.] [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2014.11.25., 일부개정]
관세청(세원심사과), 042-481-7873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5.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드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그 밖에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말한다.

6.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원재료수불대장"이란 원재료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0. "제품수불대장"이란 제품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1. "부산물수불대장"이란 부산물의 반출입 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3.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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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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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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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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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5조에 따른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6조에 따른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조제2항에 따라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거나 변경 전 세관장에게 인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 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을 산정할 때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업체 제조장 간에 손모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장별로 소요량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할 때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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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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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해당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 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를 해당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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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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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드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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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해당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 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가격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 구입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 구입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드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 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급전심사 또는 환급후심사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소요량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량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요량심사 의뢰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요량심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소요량심사 의뢰서에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우선 송부한 후 자료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단위소요량 산정명세표)

2.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손모율로 관리한 경우)

3.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변경내용 포함)

4. 원재료수불대장(부)

5. 제품수불대장(부)

6. 생산월보(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인 경우에는 작업월보)

7.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함)

8. 제품별 원가계산서(직접재료비 명세서 포함)

9. 소요량계산서철 및 관련 수출입신고필증

10. 제품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산출근거 및 부산물 공제비율 산출근거

11.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업체)

12. 위탁가공계약서(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업체)

③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출된 소요량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부

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의 적정여부

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 여부

5. 그 밖의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① 소요량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요량심사의 서면심사기간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요량심사를 할 때 수출물품제조공정상의 특징과 소요량산정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를 준용한다.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변경토록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요량산정방법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해당 수출물품에 적합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정하여 이를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량심사자는 이를 환급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일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할 때 변경등록된 소요량산정방법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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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 47130-213.‘01.3.12)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 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품의 소요량산정 및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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