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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시행 2014.10.16.] [경찰청훈령 제737호, 2014.10.16., 일부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2933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체력검정"이란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력관리기관"이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 직장훈련 실시기관을 말한다.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

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

3. 기타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육교관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체력관리담당관은 직장훈련담당관이 겸하고, 체육교관은 체력관리기관별 소속 무도지도사범이 겸한다.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체력관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감독

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기타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체육교관은 체력관리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

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육이론교육

3. 기타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와 최종등급 4등급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범위안에서 무도훈련시간을 이용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켜야 한다.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동장 및 무도장이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만 55세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

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

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

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1.5.6>

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검정제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1.5.6>

체력검정은 다음 각호의 4개 종목으로 한다.

1. 100m 달리기<개정 ‘11.5.6, ’14.10.1>

2. 팔굽혀펴기

3. 윗몸일으키기

4. 악력의 측정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 100m 달리기<개정 ‘11.5.6, ’14.10.1>

가. 100m 달리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준비한다.

나. 측정시간은 1/10초 단위로 기록한다.

2. 팔굽혀펴기

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나.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다. 1분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3. 윗몸일으키기

가.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나. 측정회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다.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악력

가.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나.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체력검정은 별표의 기준표에 따라 종목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제10조의 각 종목별 체력측정기록을 별표의 기준표에 정한 급별 배점을 합산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95점이상 : 1등급

2. 75점이상 95점미만 : 2등급

3. 55점이상 75점미만 : 3등급

4. 55점미만 : 4등급

②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3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검정제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상자(私傷者)는 최근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상자(公傷者)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육아휴직자는 1등급으로 평가한다.

3. <삭 제>

<개정 ‘11.5.6, ‘14.10.16>

체력관리담당관은 별지 서식의 경찰공무원 개인별 체력검정 평가표를 이용하여 체력검정결과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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