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제품검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제품검사안전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②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는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속서 1( - )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8. 부속서 51(조속기)
19. 부속서 52(비상정지장치)
20. 부속서 53(완충기)
21. 부속서 54(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22. 부속서 55(승강장문잠금장치)
23. 부속서 56(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③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기술표준원장은 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2010년 3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2010년 5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물놀이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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