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영 제16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을 말한다.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통계작업방법서"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축적, 보험료 및 재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또는 재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 영,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재보험사업의 관리·운영 업무
2. 재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업무
4.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업무
5.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업무
6.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
7.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
8.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9.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다만, 동 업무 중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매년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조건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재보험사업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보험사업약정서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농업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농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농업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분석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6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약정 및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사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 2만원
2. 제2차 시험 : 3만3천원
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제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급시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
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
4.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수탁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
③ 손해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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