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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시행 2016.7.1.] [환경부고시 제2016-133호, 2016.7.1.,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23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중 환경분야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의 융자에 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7조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이 기재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②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융자신청 및 대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실적, 융자금 소요계획 및 집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기재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융자금 집행현황 또는 대출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융자승인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자체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5호, 2016.4.3.>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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