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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