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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침몰선박관리규정

침몰선박관리규정

[시행 2013.9.9.] [해양수산부훈령 제110호, 2013.9.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92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침몰선박"이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3. "잔존기름"이란 사고당시 유출되지 아니하고 침몰선박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재 기름을 말한다.

4. "유해액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5. "포장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해양환경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 해역내의 침몰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

2. 하천·호소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청의 침몰선박발생현황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보고책임자는 해양환경과장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침몰선박 현황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할 것

2.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3호 이외의 모든 침몰선박을 조사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양환경과장에게 통보

3. 항만물류과장은 관할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부근에서 발생한 침몰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양환경과장에게 통보

④지방해양항만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새로이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제3조에 따라 침몰선박의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총괄부서는 제4조에 의해 보고받은 침몰선박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이미 보고된 침몰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3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집중관리대상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

2. 일반관리대상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① 총괄부서 및 지방해양항만청은 제7조의 관리대상 침몰선박에 대하여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사유와 폐기자료목록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은「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862호)에 의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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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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